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 서수민 변호사입니다.
지난번 포스팅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요새는 이를 줄여 '직괴'라고 한다죠) 관련 근로기준법상 처벌 규정과 전반적 대응법에 대하여 말씀드려보았는데요,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임금체불 등의 사유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절차에 관하여 상세하게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많은 의뢰인들께서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등의 부당한 일을 참고 견디다 못해 제게 상담 연락을 주십니다. 상담 중 슬프게도 눈물을 흘리시는 경우가 많은데, 얼마나 속이 상하셨으면 속울음을 참으시다 결국은 엉엉 울음이 터져나오십니다. 많이 힘드시지요. 이럴 수록 침착하고 냉정하게 상황을 헤쳐나가야만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용자로 볼 수 있는 1) 사업주(법인 또는 개인사업주), 2) 사업경영담당자(대표이사, 등기이사 등), 3)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인사노무담당이사, 공장장 등)는,
근로자로 볼 수 있는 동일 회사 소속 근로자를 상대로!
(여기서 근로자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해 분명하지 않은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근로자성'의 유무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피해자의 고용형태나 계약기간 관계 없이!
(계약직이나 정규직 무관하게!)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직급이나 직위상의 상위/ 인원수나 연령, 학벌, 근속연수, 직장 내 영향력 등 상대방이 저항 또는 거절하기 어려울 개연성이 높은 상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행위가 폭행 폭언 등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상당하지 않은 경우)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를 의미합니다.
고용노동부에 민원 신청하기
먼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www.moel.go.kr).

고용노동부 메인 홈페이지에는 아래 화면처럼 '민원신청' 탭이 바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민원신청'탭을 클릭하면, 하단과 같이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 가능한 서식들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신청해보기
2. 다음으로 이동하면 '사업주'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사업주의 성명, 휴대전화, 회사명, 회사 주소, 회사전화번호를 필수로 기재해야 다음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3. 세번째 단계는 '진정내용'의 입력입니다. 소속 회사에 입사한 날짜와 퇴사한 날짜를 지정하고, 업무 내용 및 임금체불의 내용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4. 마지막으로 참고 자료를 첨부합니다. 참고자료는 임금체불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해당하므로, 이를 제출 가능합니다.
5. 참고자료를 제출한 후에는 관할관서를 필수로 지정해야 합니다. 자신이 근무한 회사의 소재지가 어디인지를 확인해보시고 관할관서를 지정하신 후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접수 완료입니다!
맺음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등의 다양한 사건에 대해서 민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부당한 일을 겪으신 것에 대해서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해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접수하신다면, 차후 고용노동부의 도움을 받아 겪으신 상황을 명백하게 인정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위와 같은 민원 신청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길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다수 사건 처리 경험을 통해 억울하신 심정이 반영되도록 최선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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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민원신청]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해고 등](/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guide_title.jpg&w=3840&q=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