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후 입사와 퇴사, 투자금 반환 가능성에 대한 상담 | 계약일반/매매 상담사례 | 로톡
계약일반/매매노동/인사고소/소송절차

투자 후 입사와 퇴사, 투자금 반환 가능성에 대한 상담

간략한 회사 소개 및 상황 -중고 휴대폰 개인 사업장으로 시작 현재는 법인 전환 개인사업장 운영중 신사업 운영을 위해 제 돈 5천만원을 투자 받았으나 공식적인 기재 및 계약서 체결 하지 않음. 상대방 출자금 공시 x 제돈이 5천만원 계좌이체로 들어간 증거만 있습니다. 투자 후 해당 사업 진행하기 위해 저는 해당 개인 사업장 입사 (2년동안 최저급 받으며 신사업 실무 진행) 2년 후 해당 사업 철수 결정 후 기존 중고폰 사업장을 법인 전환하며 법인에도 그대로 입사. 현재 저는 신사업과 완전히 반대되는 업무에 회의감을 느끼는 와중 퇴사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상대방 입장은 2년동안 확실한 성과가 안나는 도중 월급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투자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내세웠습니다. 현재는 중고폰 일부를 당근마켓 등을 통해 팔고 현금우ㅠ가 수익을 가져가고, 들어오는 월급은 회사에 4대보험비를 더 해 월마다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사업에 대해 상대방 출자금이 얼마였는지 정확히 알고 싶고 , 어디에 어떤 부분에 비용이 들어갔으므로 손해를 얼마나 입었는지, 그렇다면 해당 사업을 철수하기로 결정 하였을 때 남은 비용이 얼마인지 알고 그것을 나눠 챙겨서 퇴사하고 싶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월급을 지급했으므로 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 제가 직원으로 들어와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실무를 100% 담당해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걸 실질적으로 사업에 대한 손해라고 법적으로 말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직원으로 들어와 실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상대방은 중고폰 사업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는 돈을 벌어서 신사업은 철수했지만 회사자체는 커졌거든요. 그래서 돈을 한푼도 못받고 퇴사를 한다는게 옳지 않다고 느껴져서요 당연히 투자를 한다는것에 대해 사업이 잘되지 않으면 리스크를 나눠가질것이라는 것은 각오했지만 상대방이 주장하는게 100%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 로톡 남깁니다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117
#4대보험
#계약
#계약서
#계좌이체
#근로
#법인
#보험
#사업
#인사
#중고
#증거
#직원
#퇴사
#투자
#투자금
#회사
#휴대폰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AD+ LAWYERS
광고
백지은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가온길
백지은 변호사
꼼꼼한
해결사
꼼꼼한
해결사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
상담 예약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형사전문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공식적인 계약서가 없기는 하지만, 5,000만 원이 계좌이체된 내역이 있으므로 투자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께서 받은 월급은 정당한 근로의 대가이고, 회사의 사업이 어렵더라도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급하였다는 것을 핑계로 5,000만 원을 돌려줄 수 없다는 사업주의 이야기는 궤변에 불과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해주세요.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해드립니다.
일 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4대보험'(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