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보호사건] 보호처분 불복시 처벌 및 항고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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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호사건] 보호처분 불복시 처벌 및 항고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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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호사건] 보호처분 불복시 처벌 및 항고절차 

서수민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가사법 전문 서수민 변호사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가정보호사건에 대한 임시조치와 보호처분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1) 가정보호사건에 대해 판사가 결정한 보호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에는 어떤 제재를 받게 되는지, 그리고 2) 보호처분 등에 대하여 불복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이라 합니다)에 의한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일컬어서 '가정보호사건'이라고 하는데, 가정폭력처벌법은 이와 같은 가정보호사건을 특별하게 처벌함으로써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보호하고,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가정보호사건의 심리


가정보호사건의 심판절차는 조사단계와 심리단계로 구분됩니다. 조사는 주로 가정폭력행위 및 보호처분의 필요성에 관한 사회적 자료를 수집 및 분석하는 것으로서 조사된 자료는 심리의 기초가 됩니다.


조사 단계 주로 법원 소속 조사관이 판사의 조사명령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소환 또는 방문 출장을 통해 면접, 관찰, 심문 등 임의의 조사방법에 따라 조사활동하는 것으로 진행됩니다.


다음으로 진행되는 판사에 의해 진행되는 가정보호사건의 심리는, 아래와 같이 일반적인 사건들과 구별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심리의 비공개


판사는 심리기일을 지정하고 가정폭력행위자를 소환함은 물론 보조인과 피해자에게도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할 때 사생활보호나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비공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형사 재판과 달리 가정보호사건의 심리는 관련인 이외에는 출입할 수 없어, 심리는 대부분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피해자의 진술권 보장


법원은 피해자가 신청할 경우에는 그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해야 하고, 당해 가정보호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심리기일이 지정된 이후에 피해자가 당해 심리기일에 출석하여 스스로 의견을 밝히고자 한다면, 법원에서는 이를 거부할 수 없고, 진술할 기회를 반드시 주어야 합니다.

가정보호사건 보호처분 불이행시 조치


가정폭력행위자가 가정폭력처벌법 제40조 제1항 1호 '접근금지', 2호 '전기통신이용접근제한', 3호 '친권 행사의 제한'의 보호처분을 받고 그 보호처분이 확정된 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범행이 없더라도 그 자체로 '보호처분의 불이행죄'를 구성하여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


한편 가정폭력행위자가 가정폭력처벌벌법 제40조 4호 '사회봉사, 수강명령', 5호 '보호관찰', 6호 '보호시설 감호위탁', 7호 '의료기관 치료위탁', 8호 '상담소 상담위탁'의 보호처분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직권, 검사, 피해자,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그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검찰청의 검사에게 송치하거나 송치한 법원에 다시 이송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불복절차


임시조치, 보호처분, 보호처분의 변경 및 보호처분의 취소에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때 또는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때에는 검사, 가정폭력행위자, 법정대리인 또는 보조인은 관할 가정법원 본원 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항고의 제기기간은 그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이며, 항고의 제기가 있다고 하여 결정의 집행이 정지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꼭 양지하셔야 하겠습니다.


한편 항고가 기각될 경우에는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한 떄에 한하여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재항고 역시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실무적으로 항고가 기각된 경우에는 재항고 역시 기각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마치며


가정보호사건에 대한 심리의 특징과 보호처분을 불복할 경우에 대한 제재, 그리고 보호처분 등에 대한 항고절차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한가지 당부드릴 말씀은,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존재하는 가정폭력처벌법의 취지상 임시조치나 보호처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사유 없이 불이행하거나 불복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근거 없이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당하거나 억울하게 보호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다투어볼 여지가 있을뿐, 되도록이면 판사님께서 내려주신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고 반성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가정폭력으로 고통받고 계시는 피해자분들,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시는 억울한 분들 모두 이와 관련한 문의가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다수 사건 처리 경험을 토대로 성실하게 변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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