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수민 변호사입니다.

먼저 최근 전세사기 이슈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많은 분들께 위로의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무조건 ‘임대인이 나쁘다.’,‘임차인이 나쁘다.’라는 말씀 드리려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각종 세금을 부담하며 집을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할 수 있는 임대인의 입장보다는 상대적으로 보유 재산의 대부분인 목돈을 전세금으로 지급하는 임차인이 훨씬 절박할 수 있기에 본 포스팅은 임차인의 입장에서 작성해보았습니다.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면 전세금 줄게요."
많은 의뢰인께서 임대인으로부터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면 전세금을 주겠다.”라는 연락을 받게 됨을 기점으로 이 문제 관련 상담을 위해 내방하십니다.
임대인이 이런 연락을 당당하게! 해오면, 임차인 입장에선 ‘하긴 그 큰 돈을 갑자기 구하긴 어렵겠지. 다음 세입지가 구해지면 그 세입자가 낼 돈을 내가 받으면 간단히 해결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의 친동생 역시 집주인으로부터 위 연락을 받은 후 계약만료일 직전에야 제게 이 사실을 털어놓아 부랴부랴 사무에 착수한 적이 있을 정도로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계약 종료일 명확하게 정하기"
부동산을 전세로 임차할 경우, 기간을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으로 정하므로 계약기간이 끝나는 날에 계약이 종료됩니다.
그런데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계약만료일을 기점으로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안에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을 지속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서로 통지를 한 사실이 없다면,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봅니다.
즉 위 기간 안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올려야 하겠어요.”, “반전세로 변경해 월세를 조금이라도 받아야겠어요.” 등의 계약 조건 변경을 요청하면, 기존 계약은 종료되고 새로이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이고,
반대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깎아주세요.”,“반전세에서 전세로 변경해주세요.”라는 등의 계약 조건 변경을 요청할 경우에도 그러합니다.
만약 위 기간 안에 당사자간 계약 종료를 확고히 하는 내용으로 연락을 할 경우엔 계약기간이 끝나는 날짜에 계약은 종료됩니다.

계약 종료일이 왜 중요한가 하면, 이 날이 바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함과 동시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목적물을 돌려주어야 하는 디-데이이기 때문입니다.
이 날이 정확해야 임차인 입장에서 전세금 반환 소송 시 법정이자 청구시점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고, 임차권 등기 또한 신속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위 기간에 계약을 계약기간동안만 유지하고 종료할지, 동일 조건으로 갱신할지, 새로운 조건으로 다시 체결할지 여부에 대한 소통은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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