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 1. 월급을 받을 때마다 계속 마음이 걸리셨을 것 같습니다
하루 8시간, 주 5일씩 꾸준히 일하시는데 매달 125만 원만 받으신다면, 당연히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드실 수밖에 없습니다. 계약서도 없이 일한 시간이 두 달이 넘었고,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적은 급여만 받았다면 지금이라도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 2. 수습기간이라고 해도 기본적인 최저임금은 보장받아야 합니다
2024년 기준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월급은 **최소 약 186만 원 이상(90% 기준)**이어야 정상입니다. 즉, 수습이라 해도 지금 받으신 125만 원은 지나치게 낮고 위법의 소지가 매우 큽니다. 특히 계약서조차 없는 상황에서는 수습 감액도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3. 계약서를 미루는 건 법적 의무를 회피하는 행동입니다
대표님이 “도장이 없어서 못 준다”는 이유로 계약서 교부를 미루셨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명백한 위반입니다. 근로자는 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확인할 권리가 있고, 이를 무시하는 것은 월급을 줄이거나 권리를 제한하려는 의도일 수 있습니다.
✅ 4. 불이익 없이 대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은 불이익 걱정 때문에 참고 계시겠지만,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계약서 작성 요청이나 급여 문의 내용을 남겨두는 것만으로도 향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익명 신고 또는 진정을 통해 임금 지급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5. 본인의 권리는 스스로 챙기셔야 합니다
지금의 불합리함을 그대로 두면, 나중에는 기준이 더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 용기 내어 한 걸음만 떼시면, 문제를 법적으로도 명확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감당하기 어렵다면 전문가와 함께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서울대 법대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출신 변호사로써, 사건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