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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무 중 계약만료일 변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2025년 3월 17일~10월 27일까지 풀타임 정규직 상용직으로 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직장에 2025년 12월 22일~2026년 1월 31일까지로 계약서에 날짜를 작성하고 계약직 상용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현재 일하고 있는 회사측과 면담을 통하여 회사측이 동의하고 저와 합의가 된다면 계약만료 날짜를 26년 1월 16일이나 21일로 수정하고 계약만료로 그만두는 것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실업급여 조건이 마지막으로 일한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끝나야한다는 조건이 있는데 16일날 끝나면 한달이 조금 안되는 기간인데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제가 고용된 곳은 아웃소싱업체이고 현장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 회사 반장님과 상담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저번주에 저의 입사를 담당했던 아웃소싱업체직원에게 계약만료 날짜를 조금 앞당겨서 계약서의 날짜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냐고 문의했었는데 안된다고 답변을 들어서 현재 일하고 있는 회사측과 합의가 되면 가능한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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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서 답변드립니다. 계약만료일을 앞당기는 것이 가능한가 회사와 서면 합의가 된다면 계약서의 종료일을 2026.1.16이나 1.21로 변경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 처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아웃소싱 구조에서는 실제 사용자(현장)와 원청이 아니라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아웃소싱 업체가 동의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현장 반장과 합의하더라도, 아웃소싱 업체가 공식적으로 계약변경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 없는지(한 달이 안 되는 근무기간) 실업급여의 핵심 요건은 최근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입니다. 마지막 직장의 근무기간이 한 달이 채 안 되더라도, 이전 직장 근무기간과 합산됩니다. 질문자님은 2025.3.17~10.27 풀타임 근무 이력이 있으므로, 총 근무일수 요건은 충족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마지막 이직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비자발적)’로 처리되면 수급 자격에 문제가 없습니다. 1.16이나 1.21에 종료해도 수급 요건 자체에는 불리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가장 중요) 종료 사유가 ‘계약만료’로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권고사직·합의해지로 처리되면 불리). 아웃소싱 업체가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기간만료’로 신고해야 합니다. 급여·출근부·계약변경서 등 서면 증빙을 남기세요. 실무적인 답 아웃소싱 직원이 “안 된다”고 한 것은 회사 내부 방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당사자 합의로 변경 가능합니다. 현장 반장과의 합의가 있다면, 그 내용을 근거로 아웃소싱 업체에 계약변경(종료일 단축)과 상실사유 ‘기간만료’ 처리를 공식 요청하셔야 합니다. 원하시면, 업체에 보낼 요청 문구(계약변경 및 상실사유 명시 요청)를 짧게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박준형 변호사

공인노무사, 대형로펌 노동팀 출신 변호사입니다.

4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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