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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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2025년 3월 17일~10월 27일까지 풀타임 정규직 상용직으로 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직장에 2025년 12월 22일~2026년 1월 31일까지로 계약서에 날짜를 작성하고 계약직 상용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현재 일하고 있는 회사측과 면담을 통하여 회사측이 동의하고 저와 합의가 된다면 계약만료 날짜를 26년 1월 16일이나 21일로 수정하고 계약만료로 그만두는 것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실업급여 조건이 마지막으로 일한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끝나야한다는 조건이 있는데 16일날 끝나면 한달이 조금 안되는 기간인데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제가 고용된 곳은 아웃소싱업체이고 현장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 회사 반장님과 상담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저번주에 저의 입사를 담당했던 아웃소싱업체직원에게 계약만료 날짜를 조금 앞당겨서 계약서의 날짜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냐고 문의했었는데 안된다고 답변을 들어서 현재 일하고 있는 회사측과 합의가 되면 가능한지에 대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