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가사법 전문 서수민 변호사입니다.
통상 폭행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가 가해자를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은 가해자의 혐의를 철저하게 수사하게 됩니다. 이후 경찰은 가해자의 혐의여부에 대한 의견을 검찰에 전달하고, 검찰은 가해자에 대한 공소를 제기할지 여부에 대해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폭행이 가정 내, 가정 구성원들 사이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형사사건으로 분류되지 않고, "가정보호사건"으로 분류됩니다.
가정보호사건이란?
가정보호사건이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이라 합니다)에 의한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합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2조 제6호).
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행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합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1조).
즉, 가정폭력처벌법은 건강한 가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특별법!으로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분을 내리게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폭력의 정의는?
가정폭력이란, 가정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전반적으로 일컫습니다. 가정 구성원에는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되고, 촌수를 따지지 않는 동거친족까지 포함되므로, 그 범위는 비교적 넓게 인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 및 심리 또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임시적인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정폭력처벌법에서는 가정폭력에 대해 어떠한 임시조치를 내리도록 하고 있을까요?
가정폭력처벌법은 판사가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1) 격리 2) 접근금지 3) 연락금지 4) 기관 위탁 5) 유치장이나 구치소에의 유치 6) 상담위탁의 임시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을 가해자로부터 분리하기 위해 즉각 격리조치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가시적인 임시조치 방안일 것이고, 피해자나 가정구성원을 중심으로 그들이 거주하는 곳이나 직장 반경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 또한 강력한 방안입니다.
실제로 제가 피해자를 대리한 사안에서는 가해자가 지독한 스토킹 행위를 지속하여 피해자에게 실제로 신체적인 장애를 일으키고, 재산상 손해까지 발생케 하였는바, 이에 대해 접근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임시조치를 인정받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해당 임시조치 결정은 이후 피해자의 이혼 사건이 진행되는 내내 피해자에게 유리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었기에, 임시조치의 단계가 무엇으로 결정되는 지가 매우 중요한 것임이 분명합니다.
가정폭력처벌법상 보호처분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하여 처분이 필요한지 여부부터 결정합니다. 그런데 만약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라면, 결정으로 가정폭력처벌법상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판사는 위 각호의 처분을 병과, 즉 여러가지 처분을 한꺼번에 내릴 수 있습니다. 통상 4호 처분에 의한 사회봉사, 수강명령은 그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 집행기관인 보호관찰소가 대상자를 장악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실무상 5호 처분인 보호관찰을 병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1호 처분 시에도 가정폭력행위자의 폭력 성향이 두드러지는 경우에는 단순한 접근금지의무를 명하는 것 보다 5호 보호관찰 처분을 병과하여 보호관찰소의 감시, 감독을 받게 하는 편이 효과적이기에 실무적으로도 병과처분이 자주 내려집니다.
마치며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가정 폭력은 그 특성상 피해자들이 신고를 하기까지 오랫동안 고민하느라 피해가 누적된 상태에서 수면 위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 이후에는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2차 가해를 행하기도 하여 피해자들이 신고 이후 2차 가해로 더욱 괴로워하다 원치 않는 탄원서를 작성하기도 합니다.
오랜기간 가정폭력에 노출되어 뒤늦게라도 이를 신고하기로 마음먹으신 분들, 한편 억울하게 가정폭력행위자로 신고를 당하신 분들,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다는 연락을 받으신 분들 모두 이 절차에 대한 충분한 조력을 받고자 하신다면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다수 사건 처리 경험을 통해 최선의 결과로 결론내리실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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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호사건]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8ce8830a454cc9ba9771df-original.jp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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