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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회사에서 비밀 유지 서약서 작성을 위해 신분증 사본과 급여 지급을 위해 통장 사본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의아함을 느껴 가계약서를 먼저 보고 싶다고 요청했고 회사 측에선 아무 내용 없이는 계약서 작성이 불가능하다며 주민번호, 주소 ,이름과 연락처를 요구해서 그 정보는 드리게 되었고요. 이후 비밀 서약서를 확인하니 계약서 형식 상 미흡한 점이 보여 이에 대한 수정과 근로 계약서를 함께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수정된 서약서 내용을 다시 확인하며 의문이 드는 조항이 있었고 그 이유를 정확히 밝히지 않고 최종적으로 개인 사정이 있어 서명을 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랬더니 상대 측에서는 업무 내용이 노출 됐으니 변호사를 통해 연락하겠다고 말하고 있고요. 제가 비밀 유지 서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서약서의 내용이 표준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략적인 업무가 어떤 것인지는 전달 받았지만 업무 교육 전이라 정확히 업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안내 받은 적이 없고 서약서 상 적혀있던 임의의 프로젝트 명과 최종적으로 어떤 아이템으로 출시되는지 외에 아는 것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고소가 성립되는 지와 비밀 유지의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