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 서수민 변호사입니다.
온라인 게임 시장은 나날이 커져가는 추세이고, 이에 따라 모바일 또는 온라인 게임을 즐기는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짧은 시간 안에 게임 내 렙업(레벨업!)을 위해서 아이템을 불법으로 거래하시기도 하고, 쿠폰으로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이를 현금으로 환전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 모든 행위들은 자칫 게임산업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게임산업법 제1조 설립목적
먼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합니다) 제1조에 따라 설립 목적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 법은 게임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게임물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게임산업의 진흥 및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즉,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에 따라 국민경제도 발전하고!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도 향상되기를 바라는 취지로 게임산업법이 탄생한 것입니다.
불법 환전 관련 게임산업법 위반 사례
이와 관련된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일단 게임회사로부터 게임머니 쿠폰 발급의 권한을 받은 성명불상의 자로부터 해당 쿠폰을 구매한 환전상이 이를 게임 유저들에게 판매하여 수익을 얻을 경우, 게임 유저들은 지불하는 현금과 동일한 가치를 가지는 게임머니를 획득하게 됩니다.

(게임회사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게임머니 충전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환전상은 게임머니 쿠폰을 사들일 때 임의로 상품권을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딱히 이득은 없으나, 차후 게임유저들이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환전 수수료 이익을 얻게 됩니다.
환전상이 게임유저들로부터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게임머니 총액(예를 들어 103만 원이라고 할 경우, 이의 3%인 수수료를 제외한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금원을 이체합니다.
바로 이 환전 행위는 게임산업법 위반으로서 처벌 대상이고, 만약 수사기관으로부터 이와 관련된 연락을 받으실 경우에는 변호인을 선임하셔서 적극 대응하셔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
대법원 판례를 한가지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래 판례는 게임회사로부터 아이템 생성 및 수정, 삭제 권한을 부여받은 피고인 A가 위 권한을 남용하여 아이템을 임의 생성한 후 해당 아이템을 피고인 B에게 양도하고, 피고인 B가 양도받은 아이템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후 판매대금을 교부받은 사실과 관련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형벌법규의 해석에서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강조하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본문은 ‘게임물’을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호 본문은 ‘게임제공업’을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영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7호는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여기서 ‘유·무형의 결과물’이란 ‘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정하고 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게임산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의3 제3호 (라)목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업으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을 생산·획득하는 등 게임물의 비정상적인 이용을 통하여 생산·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를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게임산업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제반 규정에 비추어 보면, 게임산업법 시행령 제18조의3 제3호 (라)목에서 정한 ‘게임물의 비정상적인 이용’이란 게임제공업자로부터 게임물을 제공받은 공중이 게임물의 제작 목적인 오락,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위해 게임물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게임머니 등을 획득하기 위해 일반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게임물을 이용하는 것을 뜻하고, 게임제공업자 내부에서 권한을 부여받아 게임머니 등을 생산·획득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명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게임제공업자 내부자가 임의 생성한 아이템을 양도받아 게임 유저들에게 판매한 자에게는 게임산업법 위반이 아니라는 결론이 적용되었습니다.
이처럼 관련 법령 및 판례를 종합하면, 처한 상황을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게임머니 불법환전에 대한 처벌
게임머니 불법환전 관련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7호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게임산업법 제44조 지1항 제2호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게임머니 불법환전 수익은 범죄수익에 해당하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몰수 및 추징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범죄 관련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으실 경우, 즉각 답변하시거나 바로 출석하지 마시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실 것을 적극 권유드리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게임산업법위반] 게임머니 불법환전 및 게임 아이템 불법거래](/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4c5d1678b6d18e777fe85d-original.jpg&w=3840&q=75)



.jpg?type=w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