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잎 대표변호사 손우석입니다. 근로기준법의 쟁점이 있는 사건이네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속개월수가 3개월 미만일 시 누적된 급여의 10%를 공제"하는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의 임금 전액지급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1. 법적 근거
가. 임금 전액지급 원칙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만, 의뢰인분의 사안에서는 특별한 규정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나. 근로계약서상 공제 조항의 효력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은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분의 경우 최저시급만 받고 있는 상황에서 누적 급여의 10%를 공제하면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게 되므로, 이는 최저임금법에도 위반됩니다.
2. 해결방법
업주에게 무효임을 알리고 전액을 요구한 후, 응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서울대 법대 졸업,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세잎 [대표변호사] 손우석입니다.
손우석 변호사는 탄탄한 경험과 사건을 보는 혜안을 갖고 의뢰인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접근하여 해결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