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급여 공제와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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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급여 공제와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근로자의 근속개월수가 3개월 미만일 시 누적된 급여의 10%를 공제하고 지급한다 라는 문구 때문에 마지막 달 일한 임금을 받지 못할거 같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 내용이 맞는데 정말 유효한지 질문드립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누적된 급여에서 제외하는 거라 부담입니다 시급은 최저시급만 받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최저시급은 맞춰 줘야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럽니다 계약기간은 3개월이었고 수습은 적용받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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