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수민 변호사입니다.
저는 2023년 3월부터 '서울지방변호사회 순회형사당직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활동은 서울 지역 경찰서를 방문해서 유치장에 계시는 분들에게 법률 상담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서울금천경찰서에 방문하여 네 분을 직접 뵙고, 문의해주신 내용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날 제가 경찰서 민원인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경찰서로 들어가려고 하니, 일반 문의를 위해 방문하신 어르신들께서 경찰서 안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를 주셨습니다. 생각해보니 저처럼 일 때문에 경찰서에 자주 방문하는 분들이 아니라면, 아무래도 출입부터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이 당연하다 싶어서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2. 모든 방문객은 먼저 민원봉사실 건물로 입장하셔야 합니다.
차량 유무를 떠나 모든 방문객들은 경찰서 민원봉사실 건물로 입장하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찰서들은 본관 앞 별도 건물에 민원봉사실을 두고 있어서, 모든 방문객들은 이 별관부터 방문하여 방문 목적을 밝혀야 합니다.
청사 안내실에 입장하시면 바로 담당 수사관님께서 자리에 계시니, 방문 목적을 밝히신 후 성명과 연락처를 적으셔야 합니다.

3. 본관 출입하기
경찰서 본관은 조사 예정 시 주로 출석하게 되십니다. 기타 유치장에 계시는 가족이나 친구를 면회하기 위해서도 출석하게 되시는데요, 모든 경우 담당 수사관님과 함께 본관에 출입하실 수 있습니다.
고소인 조사나 피고소인 조사를 위해 출석하신 것이라면, 연락받으신 수사관님의 성함과 담당부서를 말씀하시고, 수사관님께서 본관에서 직접 나와주실 때까지 잠시 대기하시면 됩니다(예를 들면 "경제 1팀 홍길동 수사관님과 오후 2시에 고소인 조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 TIP, 고소를 당하신 상황이라면, 피고소인 조사는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동행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
유치장 면회 또한 담당 수사관님께서 본관 출입을 도와주셔야 하니, 잠시 대기하셨다가 수사관님과 함께 유치장이 위치한 층까지 가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본관 출입 시에는 담당 수사관님께서 보안카드로 출입케 해주시니. 무단으로 들어가실 수 없고, 한번 들어가셨을 때 임의로 나오시면 다시 들어가기 곤란하실 수 있습니다.
4. 정보공개청구 혹은 고소장 제출하기
만약 개인 업무를 위해 방문하신 것이라면, 본관에 출입하실 일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직접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자 방문하신 것이라면 민원봉사실 내 출력물에 자필로 고소 내용을 적으시면 됩니다.
또한 과거 신고내역 관련 신고사실확인원 등을 정보공개청구 하시고자 방문하신 것이라면 이 역시 민원봉사실 내 담당 수사관님께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5. 경찰서에서 나가는 길
본관에서 조사를 끝내신 후 혹은 가족을 면회하신 후에는 지정된 출구로 퇴장하시면 됩니다. 출구 역시 민원봉사실 별관 건물을 통하도록 되어 있으니, 주차차단기 쪽으로 나가실 수 없음을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6. 서수민 변호사의 당부말씀
단순한 업무를 위해 경찰서를 방문하실 경우에도 자연스럽고 편하게 업무를 보실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혹시 담당수사관님으로부터 "간단하게 조사할 것이 있으니 출석해달라."는 식의 요청을 받으실 경우에는 진짜로 가벼운 마음으로 출석을 행하지 마시고! 부디 변호사에게 짧게나마 상담을 받으실 것을 강력하게 권유드립니다.
이러한 요청은 피고소인 조사를 위한 연락일 수도 있고, 중대한 범죄 관련 참고인 조사 연락일 수도 있어서 아무런 준비 없이 응하셨을 경우 곤란해지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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