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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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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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제기 

김현수 변호사

" 중학교 3년 내내 괴롭힘을 당했어요.

꾹 참다 용기 내어 신고를 하고 학폭위가 열렸지만 괴롭힌 아이들의 처분은

제가 겪은 괴로움에 비해 너무 가벼웠습니다.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3년 동안 제가 힘들었던 만큼 걔네들한테 대갚음 해주고 싶어요.

학교폭력 형사고소··· 어떻게 하면 되나요? "



학폭위 조치를 거쳤음에도 충분한 조치가 행해지지 않거나 사고 이후 가해학생과 다시 학교에서 마주치면

해코지를 당하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 경우, 경찰서에 정식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가해학생의 처벌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하게 되면 수사기관이 개입하여 강제수사나 증거물품 압수, 구인 조사 등이 가능하고 

실제 폭력 범죄가 인정될 경우 만 19세 미만(범죄소년)의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사건의 경중에 따라 성인처럼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만 14세 미만(촉법소년)은 소년보호처분으로 

선처를 받는다 하더라도 법원 처분을 받아 미래에 불이익을 얻게 됩니다.


반면 고소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양쪽 부모와 감정대립으로 서로 쌍방 고소나 민사소송 분쟁이 확대될 여지가 있고, 일반 징계처분과 달리

가해학생이 형사상 처벌롤 유죄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엄격한 기준에 의해 심리되기 때문입니다.



※ 범죄소년이란?

나이가 만 14세 이상~만 19세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 범죄소년에 해당하는 경우 '소년보호사건;으로 분류될 수 있지만 범죄의 경중에 따라 형사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검사가 결정하게 됩니다.


※ 촉법소년이란?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행위 시의 나이가 만 10세~만 14세에 해당하는 경우

: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경우 사건은 '소년보호사건'으로 분류되어 소년재판부에 회부됩니다. 




▶ 형사고소 

학교폭력 행위가 형법 및 형사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죄'에 해당할 경우 (폭행/상해/절도/성범죄 등)


가해학생이 만약 소년사건으로 분류되어 소년재판부에 송치되면 소년법에 따라 '처분'을 받게 되며, 약한 경우 보호자 감호 위탁, 강한 경우에는 소년원에 입소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소년재판을 통한 보호 처분은 통상 말하는 '전과'는 아니지만 수사기관에서 볼 수 있는 수사경력조회서에는 

기록이 남아 차후 동종 범죄를 저지를 경우 '상습범'으로 분류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 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행위로 인해 '치료비, 심리치료비' 등  피해에 따른 

실질적인 금전적,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한 전보를 위해 가해학생을 상대로 법원에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와 더불어 위자료 또한 청구가 가능하므로 실질적인 피해가 큰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을 통해 

금전적인 부분에서 피해 회복이 가능합니다.


중간에 조정 절차를 거쳐 사건이 종결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 특성상 상당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소송을 진행하면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배상액이 정해질 것으로 생각하시지만, 손해배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위자료는 명확한 기준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청하므로 

청구금액이 모두 인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민사사송이 진행되면 법원은 피해학생이 청구한 청구금액을 확정하는데 필요한 사실관계를 판단하지만,

그 외 상대방이 진심 어린 사과를 했는지 또는 거짓말을 했는지 등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은 아이들의 문제로 가볍게 생각하기엔 법률적으로 행정법, 형사법, 민사법 등 

다양한 분야가 겹치는 영역입니다. 


학교폭력 신고부터 학폭위, 재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민사소송, 형사고소 및 소년사건 변호까지

전체를 아우를 수 있어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합니다.


학교폭력,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초기 대응부터 함께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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