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에스제이파트너스 강지웅 변호사입니다.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케 하는 죄를 말하는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에서의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며,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2. 성폭력처벌법 위반 통신매체이용음란죄(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평생 성범죄 전과기록이 평생 남을 뿐만 아니라,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명령,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명령이 부가적으로 내려질 수 있습니다.
3. 상담자분의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인정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 합의 및 양형자료 제출 등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