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방관자가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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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방관자가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면 

김현수 변호사

" 같이 노는 무리에 한 친구가 다른 반 아이 A를 지속적으로 놀리고 괴롭혔어요.

어느 날 방과후에 친구들과 놀고 있는데 A를 데려와 시비를 걸며 언성을 높이고 있더라구요.

그 당시 저는 슬쩍슬쩍 쳐다보기만 하고 A에게 직접적으로 말을 걸지도 않았고

무리에 다른 친구들과 이야기 하고 있었을 뿐인데, 학폭 가해자로 지목되었어요.


저도 가해자와 같은 처분을 받는 건가요? "


학교폭력은 신체에 직접적인 해를 가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행위만으로도 그 범위에 포함됩니다.


※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학교폭력의 신고 의무)

①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의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해야 한다.

② 이에 따라 신고를 받은 관계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즉,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학교 또는 경찰서, 교육청과 같은 관련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의무는 규정했지만 이 법률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기 때문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 현장을 무심코 구경하거나 방관했다가는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될 수 있으며, 실제 이런 경우 학교폭력

가해행위의 방조가 되어 처벌을 받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방관 : 법적으로 처벌 조항이 없고 가해자롤 징계할 수 없다.

방조 : 단지 목격한 것뿐만 아니고 가해행위를 할 때 가해자와 같은 무리나 세력으로 주변에 있었다거나

가해행위에 어떤 식으로든 협조나 도움을 준 경우에 해당한다. 



피해학생은 가해자와 마찬가지로 방관자 학생에게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소송에서 손해를 끼친 부분이 인정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방관한 학생으로 혐의를 받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을지 아니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게 될지 정해집니다.


처분 대상이 되지 않기위해서는 가해 사실이 없다는 점,

고의적 행위가 아니었다는 점 등을 주변 친구들이나 선생님에게 진술을 받거나,

교우관계를 증명하여 적극적으로 표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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