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가 같은 반 친구를 따돌렸다는 이유로 학폭위에서 4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4호 처분 부터는 생활기록부에 기재된다고 하던데...
아이의 대학 입시에 불이익이 없도록 처분에 불복해 보려고 합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이 있던데 어떤 차이인가요?
-가해학생 측 부모님 입장-
" 학폭위가 종결된지 1달이 지났습니다. 가해학생 3명 중 1명은 특별 교육 처분을 받고
나머지 2명은 서면 사과 처분을 받았는데요,
아직까지 사과를 받지 못했어요.
-피해학생의 입장-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학교폭력 사실이 인정되면 가해정도에 따라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결정되었다곤 하지만 때에 따라 우리 아이들이 억울하게 또는 너무 과도한 처분으로
큰 고통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복 방법은 크게 행정심과 행정소송 두 가지입니다
큰 차이점은 판단 주체이며, 행정심판은 교육청 산하「행정심판위원회」이고 행정소송은 법원에서 판단합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 내부에서 심판을 다시 받는 것이지만,
행정소송은 제3의 객관적인 법원의 입장에서 심판을 다시 받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 행정심판
징계가 부당하다 생각되는 경우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을 상대로 행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청구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처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 행정소송
교육지원청은 행정청에 속하므로 징계 또는 보호 조치에 대해 행정심판을 거치거나 혹은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심판을 먼저 진행하였지만 해당 결과에도 이의를 가지는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보다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편이지만 학교 측 조사자료를 받아볼 수 있는 등 증거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행정소송에도 제소 기간이 정해져있습니다. 처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경과된다면 더 이상 이의 제기가 불가능하므로 꼭 주의가 필요합니다.
90일, 180일 여유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해당 기간 안에
제대로 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청구서 작성 전략을 세우고 증거자료를 준비하기에는 그리 여유롭지 않을 겁니다.
학교폭력은 빠른 대응이 전략 성공의 답입니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아이의 고통을 덜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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