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각종 언론에서 청소년 범죄와 관련된 내용 등이 많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소년범죄의 비율이 근래 2배 이상 증가하였다고도 하는데요,
작년 소년범죄 사건을 각색한 스토리로 인기를 끈 넷플릭스 시리즈 <소년심판> 다들 보셨나요?
"그.. 만으로 14살이 안되면 사람 죽여도 감옥 안 간다고 하던데..
그거 진짜에요? 신난다!"
자신은 만 14세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으니까 괜찮은거 아니냐며 웃으며 진술하는 장면을 보며
정말 세상이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잔인하게 들리는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최근 들어 단순히 친구들 간에 폭력을 휘두르는 행위를 넘어서 흉악한 범죄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회적으로 소년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엄벌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법원도 강력하게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소년법상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선고하도록 합니다.(아래 소년법 제60조 참조)
다만, 이 경우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하는데, 최근 죄질이 나쁜 소년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최대로 선고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소년법(2021. 4. 21. 시행 법률) |
제60조(부정기형) ① 소년의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有期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
※ 소년보호재판이란?
19세 미만의 소년의 범죄사건 등에 대하여 소년의 환경을 변화시키고, 소년의 성품과 행동을 바르게 하기 위한 보호처분을 행하는 재판입니다.
더 이상 재범을 일으키지 않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에 의의를 두었습니다.
※ 소년보호처분의 종류
1호 감호 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단기보호관찰
5호 장기 보호관찰 (최장 2년, 1년 연장 가능)
6호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7호 소년 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최장 2년)
-범죄행위 당시의 소년의 연령은 만 나이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닌 혐의로 억울하게 처벌을 받는 것은
피해야 하며, 우리 아이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도 처벌의 수위를 낮춰야 할 것입니다.
▶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저는 억울해요, 몰랐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수사기관 또는 법원으로부터 억울하게 혐의를 의심받고 있는 경우 무의미한 결과만 나옵니다. 의심하는 혐의와 그것을 뒷받침하는 근거에 대해 정확히 파악한 후 문제를 제기해야 합니다.
▶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범죄 혐의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경우, 흔히 말하는 "양형참작"을 통해 되도록 약한 처벌과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양형은 단순히 반성을 하는 것이 아닌 연령,성행,지능,환경,동기,범행 후의 정황 등의 모든 부분에 대해 감형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도 가장 유효한 방법입니다.
소년사건의 처분은 보통 당일에 이루어집니다.
사건에 휘말린 소년의 경우 상황에 대비한 별다른 준비 없이 재판에 임하다가 위탁 처분을 선고받게 된다면
그 즉시 부모님과 떨어져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재판 전 미리 진술을 준비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진행하기엔 많은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을수록 보다 적극적으로 절차에 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전문가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최선의 결과를 이뤄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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