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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시청 및 좋아요 누름에 대한 법적 책임

안녕하세요. 국내 불법사이트(야동 사이트)에서 음란물(야동)을 여러번 시청하였습니다. 그리고 VPN? 같은것을 사용해 ip를 우회하여 시청하였습니다. 그 중 아청물에 해당하는 영상도 인지하지 못한 채 시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이트에 영상을 찜하기와 좋아요 하는 것이 있는데 사이트를 나갈때 실수로 음란물에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찜하기는 취소가 되었는데 좋아요는 취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좋아요 숫자가 올라가는지에 대한 불안때문에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여러번 좋아요를 하였습니다. 실수로 좋아요를 누른 적과 여러번 한 것 통틀어 20번 안팎에 드는거 같습니다. 현재 미자이며 잘못한 행위에 대해 처벌을 받을까요? 회원가입이나, 금전거래, 다운, 배포, 로그인 등은 일절 하지 않고 비로그인 상태(비회원)로 그냥 단순 시청과 좋아요만 하였습니다. 애초 그 사이트에 회원가입 기능이 없습니다. 그리고 영상 대부분 좋아요 갯수가 100이상이며 조회수도 기본 1000회 이상이였습니다. 만약 실수로 아청물이나 불촬물에도 좋아요를 하였으면 이 사안이 크게 문제가 될까요? 이것이 사건화 되어 경찰에 연락이 올까봐 많이 두렵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이 일이 사건화가 되거나 수사를 받으라고 경찰에 연락이 올까요? 그리고 작성한 이 글로 특정 및 증거삼아 경찰에게 연락이 올 수 있지 않나요? 만약 연락이 온다면 며칠만에 문자나 연락이 오나요?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걱정됩니다ㅜ

2년 전 작성됨조회수 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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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형식적 답변 등 중요하지 않고, 일단 지금 위에 말씀주신 사실관계 및 팩트를 정리해서 내용확약을 해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추후 사건화 전후로 방어하고 관련 수습을 저희가 해드릴 수 있습니다. 2> 말씀하신 전후 정황 등 재정리하고 내용확약서에 분명하게 남겨두셔야 하고, 이는 추후 정황증거로 활용할 것입니다. (내용에 대한 공증 효력) -막연하게 사건화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추상적 답변은 안됩니다. 사건화가 될 수 있는 그 가능성에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혐의를 적극 부인할 수 있는 사안인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혐의인정하고 선처를 구해서 사안을 신속히 수습하고 정리해야 할 사안인지 현명한 결정 및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그 무엇보다 질문자 입장에서 중요합니다. -위 해당 부분은 피해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의자 및 피해자 입장 동일하게 적용) 3> 단순한 사건 아니고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안한 부분을 차분하게 초기부터 정리해서 수습해드리고 있습니다. (사건화 전후 비공개 현실적 자문 전담) 4> 계속 불안하고 일상생활 자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비공개 검토요청 통해서 신속히 연락주시면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이런 사건은 현실적인 자문 등 신속히 먼저 필요하고, 최대한 안정적으로 사건을 수습해야 합니다. 5>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최근 평점 및 솔직한 후기 상당수 참조), 답변 확인하시는데로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신속히 먼저 남겨주세요, 철저한 비밀보장되니 비공개로 관련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비공개 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구체적인 심층상담 및 어떤 사안이라도 좋으니, 일단 "유선상담"[비밀유지 전화상담]신청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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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단순히 '좋아요'를 눌렀다고 하여 수사가 개시되고, 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적어보입니다. 또한 해당 영상이 아청물인지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었다면 처벌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청법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 시청한 자"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당시 다량의 성인물을 보실 때 불법촬영물, 아청물임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해당될 여지는 있습니다. 게시글의 제목, 미리보기 장면 등 앞뒤 정황과 주변 상황을 토대로 아청물인지 알 수 없었어야 합니다. 만약 어느 정도 인지한 상황이라면 고의로 아청물을 시청할 목적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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