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사안은 직접 피해자에게 말한 것이 아니더라도 성적 대상화 발언이 유출된 경우라 학교폭력(성희롱·성적 괴롭힘)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특히 단톡방 발언, 외모·신체 언급, 제3자 전파까지 결합되면 징계 위험이 높습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피해자를 특정 가능한 상태에서 “자보고 싶다”, 신체 관련 발언, 사진·인스타 언급 등이 있었고, 일부는 다수에게 공유되었습니다. 이는 단순 호감 표현을 넘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언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쟁점은 공연성(전파 가능성)과 성적 굴욕감입니다. 판례 및 학폭위 기준은 직접 피해자에게 하지 않았더라도 제3자를 통해 퍼질 가능성이 있으면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단톡방은 전파성이 매우 높게 평가됩니다. “기억이 안난다”는 진술은 방어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책임 회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전면 부인보다는 발언 범위를 정확히 특정하고, 일부 사실은 인정하되 의도와 경위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성문, 재발방지 교육, 피해자에 대한 2차 접촉 금지 등이 필요하며, 피해 회복 노력도 고려됩니다. 학교폭력은 형사보다 생활기록부 기재 등 장기 영향이 더 크므로 대응 방향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사안 자체는 학폭 인정 가능성이 높은 구조이며, 대응 방식에 따라 징계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부인 위주로 가면 불리해질 수 있어 초기 진술 전략이 핵심이며, 필요시 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통매음, 스토킹, 명예훼손, 모욕 범죄는 최근 수사/재판 동향과 시스템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한강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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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대형로펌 형사팀 파트너 변호사 / (전) 사이버범죄 전문 로펌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