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쌍방 맞신고 학교폭력위원회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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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쌍방 맞신고 학교폭력위원회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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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쌍방 맞신고 학교폭력위원회 절차는 

김현수 변호사

" A 와 B 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였습니다. 

  어느 날 체육시간에 축구를 하며 사소한 다툼이 몸싸움으로 번지고 

 말다툼시 B가 먼저 미안하다 사과를 했지만 A는 결국 B에게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A에게 맞은 B는 순간 분하여 A를 때렸습니다.

며칠 후 A는 B를 학교폭력을 신고하였습니다. "


먼저 맞은 건 B인데 가해자가 된 것이 억울하여 맞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쌍방 사건에서는 A가 학교폭력 신고를 먼저 하였고, B는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리기 전까지는 A는 피해학생, B는 가해학생으로 취급됩니다.


그래서 사안 조사 결과 아무리 서로 간에 폭력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심의위원회는 신고된 사안만 판단합니다.

B가 맞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심의위원회에서도 임의로 A도 가해학생이라는 징계를 내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쌍방 학교폭력 사건일 경우 우리 아이도 피해를 입은 부분을 피해 학생으로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이 때, 일방 사건으로 접수되었는지, 쌍방 사건으로 접수되었는지 재차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쌍방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학교폭력 신고를 누가 먼저 하느냐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 지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      문입니다.


그러나 보복성을 이유로 학교폭력 맞신고를 하는 경우 학교폭력위원회에서 상당히 불리한 판단이 됩니다.


감정 섞인 막무가내 식 신고를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며, 없는 상황을 만들어 내는 등 거짓 신고는

형사상 무고죄로 처벌이 가능할 수 있기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보복성으로 맞신고를 하였다가 되려 더 무거운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이 양 측의 아이들이 쌍방으로 학폭위 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양방이 상반된 주장을  세우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근거를 바탕으로 하는 객관적 주장을 펄쳐

학폭위로부터 유리한 조치 결정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맞신고를 하기 전 본인의 신고나 주장이 학폭위에서 어떻게 판단 될 것인지

전문가로부터 정확한 상담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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