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의 공소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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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의 공소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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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의 공소시효 

김현수 변호사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는 학교폭력, 오랜 시간이 지나 보이는 상처는 아물었다 해도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들은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경과 된 후 학교폭력에 대응하는 피해자들이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당시 겪었던 피해가 성인이 된 지금도 잊혀지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현행법상 이러한 과거 학교폭력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현행법에서는 어떤 범죄에 대하여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벌권이 소멸하는 공소시효 제도가 있습니다.




※ 공소시효란?

법이 정해둔 기간이 지나면 그 죄에 대해 처벌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면 범죄를 저질렀어도 수사 및 기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 학교폭력의 공소시효는?

학교폭력 공소시효의 경우 어떤 범죄 행위를 저질렀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가장 많은 학교폭력 범죄는 

폭행,상해,협박,모욕 등이 있습니다.


폭행죄,모욕죄,협박죄의 해당하는 경우 그 시효는 5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상해죄에 해당하면 7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과거 학교폭력 사건을 성인이 되고 난 후에 상대를 고소하여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으므로 공소시효를 가장 먼저

짚어봐야 합니다.

상습적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와 범죄 발생한 마지막 날로부터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등의 변명은 처벌을 피하기가 더욱 어려워지며, 학교폭력 문제는 최근 들어 더욱 심화된 만큼 

엄중한 조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과거의 행동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일 것입니다.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오랜 시간이 지난 일을 문제 삼는 것이 억울하거나, 엉뚱하게 가해자로 몰리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다면 고통이 상당한 만큼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신속하게 해결해야합니다.


피해자는 피해회복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해서, 가해자는 적절한 조치를 통해 반성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잘못을 한 시점에서 처벌, 징계 등의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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