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성공사례는 변호사가 직접 진행한 사건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파트에 거주중인 임차인이었습니다. 전세계약이 만료되기 3개월 전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으나, 임대인의 실거주 이유로 갱신요구를 거절당하여 새로운 전세집으로 이사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전 아파트에 새로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거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의뢰인은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저희 사무실에 내방하여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의뢰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한 당시는 계약 만료 3개월 전이었습니다.
임대인이 실거주해야 한다는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여 임차인은 전세기간 2년만 채우고 퇴거하였으나,
임대인은 실거주하겠다는 주장과 달리 같은 달 새로운 제3자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에 따라 갱신거절로 인하여 의뢰인이 입은 손해를 임대인은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8호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이 목적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려는 경우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
임대인이 제1항 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을 소명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이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을 모두 인용하여 승소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마치며···
임차인이 대처방안을 상담해오는 경우가 굉장히 늘었습니다.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안이니 만약 손해를 보셨다면
실제 입은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강력한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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