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법 제732조의 2에는 제1항에서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을 제2항에서 '둘 이상의 보험수익자 중 일부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보험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을 두어 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 시 일정한 경우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 의무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2.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가 면책되는 것이 원칙(상법 제659조 1항)이고, 이에 따라 사망보험에서도 보험사고인 피보험자의 사망이 피보험자의 자살이나 보험수익자 또는 보험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때,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한 때(상법 제660조)는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는데, 다만 사고가 보험계약자 등의 중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도 보험자는 면책되지 않는 바, 이는 피보험자의 사망 시 유족 등의 보험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에서 나온 것인데, 즉 사망보험의 경우는 중과실의 여부에 대한 입증이 곤란하므로 보험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고의로 인한 보험사고만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한 것입니다.
3. 다만 위 2. 항의 자살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자살은 사망자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라는 취지의 판결(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 49713 판결 참조)을 선고하기도 하였습니다.
4. 위에서 살펴본 상법 제659조 제1항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된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서 중대한 과실이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판결(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 다 83700 판결 등 참조)을 통해 기준을 세워 주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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