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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에도 불구하고 '부재중 전화' 남기면 스토킹으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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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에도 불구하고 '부재중 전화' 남기면 스토킹으로 처벌 

송인욱 변호사

1. 스토킹 처벌법상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 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고,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 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 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및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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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대법원의 판결이 있어 소개를 하고자 하는데, 2심 법원은 '피고인이 단 1회 전화를 걸었을 뿐이고 그 통화 내용도 밝혀지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벨 소리가 울렸더라도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면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음향’을 보냈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표시된 ‘부재중 전화’ 문구는 전화기 자체의 기능에서 나오는 표시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보낸 ‘글’이나 ‘부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이다.'라는 판단을 하였던 바, 이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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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스토킹 처벌 법의 문언, 입법목적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벨 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되도록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실제 전화 통화가 이루어졌는지와 상관없이 쟁점 조항이 정한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라는 판단(2022도 12037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하에 2023. 5. 18. 2심 판단을 파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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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의 입법 목적,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전화를 거는 경우 피해자에게 유발되는 불안감 또는 공포심은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심각하고 피해자가 전화를 수신하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일 수 있으며,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스토킹 행위는 시간이 갈수록 그 정도가 심각해져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전화를 시도하는 행위로부터 피해자를 신속하고 두텁게 보호할 필요성도 크다는 점에서 타당한 판결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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