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스토킹 처벌법상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 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고,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 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 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및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대법원의 판결이 있어 소개를 하고자 하는데, 2심 법원은 '피고인이 단 1회 전화를 걸었을 뿐이고 그 통화 내용도 밝혀지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벨 소리가 울렸더라도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면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음향’을 보냈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표시된 ‘부재중 전화’ 문구는 전화기 자체의 기능에서 나오는 표시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보낸 ‘글’이나 ‘부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이다.'라는 판단을 하였던 바, 이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3.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스토킹 처벌 법의 문언, 입법목적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벨 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되도록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실제 전화 통화가 이루어졌는지와 상관없이 쟁점 조항이 정한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라는 판단(2022도 12037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하에 2023. 5. 18. 2심 판단을 파기하였습니다.
4. 법의 입법 목적,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전화를 거는 경우 피해자에게 유발되는 불안감 또는 공포심은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심각하고 피해자가 전화를 수신하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일 수 있으며,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스토킹 행위는 시간이 갈수록 그 정도가 심각해져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전화를 시도하는 행위로부터 피해자를 신속하고 두텁게 보호할 필요성도 크다는 점에서 타당한 판결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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