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주인이 음식물을 쏟아 화상을 입었어요 | 손해배상 상담사례 | 로톡
손해배상금융/보험

식당 주인이 음식물을 쏟아 화상을 입었어요

식당 사장이 뚝배기에서 끓여 나오는 찌개를 청바지를 입고 있는 제게 쏟아서 화상을 입었습니다 병원에서는 2도 화상이며,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상태를 관찰해야 한다고 합니다. 현재 상태는 피부가 빨갛게 올라와서 따끔따끔 신경 쓰이는 정도고요 또한, 입고 있던 의류는 처음 상태로 복구가 힘들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업주 쪽에서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그 쪽에서 처리를 한다도 하는데 제가 어떻게 행동을 취해야하는 걸까요?

5년 전 작성됨조회수 2,254
#병원
#보험
#피부
#화상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AD+ LAWYERS
광고
김현중 변호사 이미지
리라법률사무소
해결사
사시출신,광고없이 선택받은 이유,무죄 입소문,합리적비용
상담 예약
사시출신,광고없이 선택받은 이유,무죄 입소문,합리적비용
1. 업무상과실치상죄로 형사 고소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2.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또한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3. 일단 상대와의 합의를 통해 사건을 잘 해결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4.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5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병원'(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