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찍 울린 수능 타종에 국가에 배상 책임 인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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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찍 울린 수능 타종에 국가에 배상 책임 인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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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일찍 울린 수능 타종에 국가에 배상 책임 인정 판결 

송인욱 변호사

1.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시험 종료를 알리는 종소리가 예정보다 일찍 울려 피해를 본 수험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는데, 2심 법원은 국가가 각 수험생들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 액수를 500만 원 더 증액했습니다.

2. 우선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2020. 12. 3.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진행되었던 서울 강서구 덕원여고에서는 4교시 수능 탐구영역 시험 도중 종료 종이 2분가량 일찍 울렸는데, 당시 감독관들은 시험지를 수거했지만, 타종 오류를 파악하자 시험지를 학생들에게 다시 나눠준 뒤 문제를 풀게 했고, 이에 대하여 수험생들은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빚어진 혼란으로 문제를 풀지 못하는 등의 손해를 봤다면서 "총 8,800만 원을 배상하라"라며 국가 등을 상대로 2021. 6. 소송을 냈는데, 작년 2월 1심 법원은 수험생과 학부모 등 25명이 국가와 서울시, A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가단 5136948)에서 "국가는 수험생 9명에게 각각 200만 원씩 지급하라"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면서 서울시와 A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기각했었습니다.

3. 당시 1심 법원은 수능 관리 사무는 국가행정사무이고,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위법행위는 국가가 진다며 교육부 장관에게 위임받아 수능 관리 사무를 수행한 서울시에 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고, 그러면서 사고 발생 경위에 비춰볼 때 교사의 과실 정도는 정정방송을 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조치를 취했더라도 고의에 가까운 중과실로 볼 수 없다며 교사 개인에게도 배상 책임을 물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4. 이에 대한 항소심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민사 5부(재판장 한숙희 부장판사)는 A 씨의 잘못으로 인해 예정된 종료 시간보다 빨리 시험이 종료됐다가 다시 추가시간이 주어지는 예상치 못한 혼란 상황이 발생했고, 시험 감독관이 시험지를 회수했다가 다시 배부하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시험을 치르게 된 수험생들이 긴장하고 당황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위 1. 항에서와 같은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2022나 17712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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