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4.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한 본인 차량에 투신 자살한 사건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되는 피해(수리비용은 2천만원 정도 견적 +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 높음)를 입으셨지만, 아직 사건 담당형사는 사건을 종결처리 하지 않았으며 유족에게 차량 파손 이야기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자동차 파손에 대한 1차적인 손해배상 책임은 자살한 사람에게 있겠지만, 자살한 사람이 이미 사망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상속받는 상속인들이 2차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망자의 재산을 상속 받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 뿐만 아니라 채무 역시 상속을 받기 때문입니다
다만, 피상속인(사망자)의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인 빚이 더 많은 경우라면 상속인들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라면 방법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정승인이 진행되더라도 남는 재산이 있는 경우라면 채권자들은 피상속인의 남은 상속재산 범위내에서 채권의 비율대로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안타깝지만 상속인들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가족을 떠나 보낸 유족들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불편하신 상황이 될 수 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자차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라면 자차보험으로 처리를 하고 보험사에서 유족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방법도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매우 어려운 선택이 될 수 있겠지만, 현명하게 선택을 하셔야 할 상황입니다.
향후 변호사 도움이 필요하신 상황이시라면 도움 드릴 테니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