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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으로 인한 차량 파손 보상

2022.1.14.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한 본인 차량에 투신 자살한 사건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 됐습니다. 차량 구입가는 8500만원 정도이고 1년 조금 지난 상태입니다. 수리비용은 2천만원 정도 견적 나온 상태로 수리하면서 추가 금액이 발생할수도 있다고 합니다. 수리기간이 한달정도 될거 같은데 사건 담당형사는 아직 사건 종결처리가 안됐다고 유족에게 차량 파손 이야기는 못했다고 하는데 저희는 차량없이 버스, 택시를 타고 출퇴근 중입니다. 수리비용이야 자차보험으로 처리한다고 하고 나머지 비용: 대중교통이용, 차량 코팅, 격락손해금 등은 유족과 합의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유가족 관련 보험사에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건가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2,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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