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관련 분쟁(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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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관련 분쟁(48) 

송인욱 변호사

1.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공사 도급계약에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보수청구권의 지급 시기는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특약이 없으면 관습에 의하며 특약이나 관습이 없다면 공사를 마친 때로 봐야 하는데, 대법원은 2017. 4. 7. 선고된 2016다 35451 판결을 통하여 같은 의견을 개진해 주었습니다. ​


2. 채무는 존재하나 지급할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채무 이행기 도래 이전에 개략 금액으로 지급하고 채무액이 확정된 후 정산하는 것을 뜻하는 개산급과 관련하여,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도 장래 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에 따라 공사대금을 정산하게 될 뿐 도급계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된 기성대가의 지급을 구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기 때문에 개산급으로 기성대가가 지급된다고 하여 기성대가 채권이 정지조건부 권리가 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


3. 이에 기성대가의 변제기는 도급계약에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날(예를 들어 기성 검사 완료일부터 7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 당사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완료한 때부터 7일이 경과한 시점)이고, 그때부터 각각의 기성 대가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된다고 할 것입니다. ​


4. 원래 도급은 도급 계약의 거래 관행 상 위임적인 요소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음에 비추어 민법 제163조 제3호에 규정된 '도급'은 반드시 민법상의 계약 유형의 하나인 도급계약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광범위하게 공사의 완성을 맡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한데,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택지조성 공사 이외에 부수적으로 토지형질 변경허가신청과 준공허가 및 환지예정지 지정 신청 등의 사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위 공사 완성 후의 계약에 따른 보수 청구가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판시(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 2549 판결 [손해배상(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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