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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구상권청구소송

저는 에어컨설치일을 하고있습니다 몇일전 갑자기 보험회사에서 구상권소송을 했다는 전자소송 서류를 보내왓습니다 내용인즉, 3년전(2015년)제가설치햇던 아파트 새대에 벽면속 타공구멍내에 우수관이 파손되어 벽속으로 빗물이 유입되어 해당세대와 밑에집세대에 누수가 발생하여 보험회사에서 처리후 저에게 구상권소송을 접수햇다는겁니다 해당아파트는 에어컨 설치시(2015년)에 이미 지어진지 8년차나 되는 아파트로서 타공이 되어있는 상태여서 설치만햇을뿐 타공을 하지않앗습니다 제가 타공을햇다면 그때당시에 견적서나 영수증에 타공내역이 있냐고 물어봣더니 보험회사에서는 당시에 견적서나, 영수증은 없으며 당시에 저에게 입금햇던 통장기록만있다고합니다 제가 타공햇다는 아무증거없이 제가 설치당시 타공햇을거라고 추측하며 저에게 구상권소송을 한 상태입니다 질문: 설치당시 벽면 타공을 제가했다는 아무런증거나, 견적서, 영수증도없이 저에게 송금했던 계좌기록만으로 제가 벽면타공을 햇다고 주장하는데 계좌기록만으로 저의 과실이 확인된는건가요?

8년 전 작성됨조회수 1,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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