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관련 분쟁(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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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동산 일반손해배상

건설 관련 분쟁(47) 

송인욱 변호사

1. 지연손해금의 기산일과 관련하여, 건축공사 도급계약에서 기성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을 공사단계에 따라 도급인이 확인, 검사하여 구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기성검사가 이미 마쳐진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연손해금은 그 '계약에서 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발생합니다.

2. 그러나 공사 도중에 도급계약이 해제되어 수급인이 해제된 상태 그대로 건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고 도급인은 그 건물의 기성고 등을 참작하여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경우에 기성 부분이 이미 도급인에게 인도되었다면, 그에 대한 보수 지급 의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해제의 효력이 발생한 날에 이행하여야 하고, 지연 손해금은 계약 해제 효력 발생일의 다음 날부터 발생합니다.

3. 지체상금 약정은 수급인이 약정 준공일보다 늦게 공사를 완료하거나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뿐 아니라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적용이 된다 할 것이고, 이 경우에는 도급인의 귀책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수급인이 공사를 계속하였더라면 완성할 수 있었을 때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당초의 준공예정일로부터 지체된 기간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지체일수를 적용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던 대법원은 '지체상금은 약정준공일 다음날부터 도급계약 해제의 원인이 된 도급인의 귀책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수급인이 공사를 계속하였더라면 공사를 완성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 발생하되,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공제되어야 한다'는 판단(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 34043, 34050 판결 [공사대금등ㆍ지체상금 ])을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4. 위 3.항에서 살펴본 사건에서 대법원은 '공사 도중에 도급계약이 해제되어 수급인은 해제된 상태 그대로 건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고 도급인은 그 건물의 기성고 등을 참작하여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경우에 기성부분이 이미 도급인에게 인도되었다면 그에 대한 보수지급의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해제의 효력이 발생한 날에 이행하여야 하고 지연손해금은 그 다음날부터 발생한다고 볼 것이다.'는 판단을 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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