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과시로 1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4명의 상해를 입히고 승용차를 손괴하도 도주하였다는 중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사고발생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억울해 하였습니다.
2. 홍영택 변호사의 변론
우선, 의뢰인의 과실과 사고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고 또한 의뢰인에게 사고발생에 대한 인식이 없다고 변론하였습니다.
3. 안산지청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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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디딤 홍앤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