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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무효확인소송과 유류분반환청구 소멸시효기산점 

유지은 변호사

'전 재산을 학교에 기부하겠다' 고 유언한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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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인인 자녀들은 엄연히 법적으로 물려받을 상속분이 있는데, A씨의 유언으로 단 한푼의 상속재산도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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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법정상속인들은 A씨의 재산을 기부받은 학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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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유언은 상속보다 우선하지만 유언에 따라 법정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이 침해를 받았다면 해당 상속인은 유언에 따라 재산을 상속증여한 상대를 대상으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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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상속분쟁 중 상당한 빈도수를 차지하는 분야가 바로 유류분반환소송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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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유언이 존재하는 경우, 유언의 효력이 없다면 상속인들은 법정상속분만큼 다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도 있고 유언 효력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법정상속분의 절반인 유류분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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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러한 소송 과정에서 또하나 쟁점이 되는 부분이 바로 유류분청구의 소멸시효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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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유언이 존재하는 경우 발생하는 상속분쟁의 경우의 수와 유류분반환청구시 소멸시효 1년에 대한 새로운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유언을 통해 조카에게 전 재산을 남긴 A씨.

또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 조카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요구할 수 있나요?


A씨는 배우자도 자녀도 없는 독신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자신이 가진 재산을 조카 B에게 남긴다는 자필증서를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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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증서 유언이 법적으로 유효하려면 유언자가 직접 전문과 성명, 연월일을 쓰고 날인까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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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증서 유언에 따라 전재산은 조카 B씨에게로 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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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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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미혼인 경우 법정상속인은 누구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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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미혼인 경우 법적으로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1순위가 피상속인의 부모이고, 2순위가 피상속인의 형제이며, 3순위가 피상속인의 사촌 이내 방계혈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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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 B씨의 경우는 A씨 형제의 자녀로 대습상속인입니다. A씨의 부모와 형제가 A씨보다 먼저 사망하였고 그 형제에게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는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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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조카가 B씨외에도 더 있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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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에게 조카가 더 있다면 그 조카 역시 대습상속인으로 법정상속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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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A씨가 자필증서 유언에 따라 조카 B에게 모든 재산을 넘겼다 하더라도 남은 상속인은 B씨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다른 대습상속인 조카 C가 유언무효확인소송을 한 이유


조카 C는 자필증서가 무려 15년전에 작성된 것이며 그 유언장은 비닐코팅되어 있어 잉크, 필기구, 필압 등의 검사를 할 수 없어 위조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유언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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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유언의 효력이 없음을 인정받게 된다면 유언자체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에 대해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지거나 상속인간의 이견이 있는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구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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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 C는 유언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안타깝게도 무효임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부족해 결론적으로 자필증서가 유효하다는 법원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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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유언의 효력이 인정받았다 하더라도 내용이 특정인, 단체에 전 재산을 유증하는 등 공동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할 경우, 상속권을 침해당한 상속인은 유류분청구소송을 통해 법정상속분의 1/2 또는 1/3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유언에 따라 침해받은 법정상속분의 절반은 돌려받을 수 있다!

유류분 청구시 주의해야 할 소멸시효


조카 C는 유언무효확인소송 패소판결 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번에는 유류분반환청구 소멸시효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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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117조는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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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 등을 통해 증여 사실에 대해 인지한 시점을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기간 기산점으로 보는 관례에 따르면 C의 유류분청구 소멸시효는 1년을 지났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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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C씨는 유언의 존재를 몰라 유언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만큼 유언무효확인소송 판결을 확정받은 날로부터 유류분 청구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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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2심 법원인 서울고법은 "확정판결에 의해 자필증서가 유효한 것으로 인정됐지만, C씨가 자필증서의 존재를 인지하고 그 원본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자필증서가 무효라고 믿은 데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이상 유언무효확인 소송이 확정됐을 때 비로소 B 씨에 대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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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말해 유언의 존재를 몰랐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 유언의 효력을 확인한 판결 확정 후 1년 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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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를 도과하면 소송을 구할 수 없으며 1년이라는 소멸시효에 대한 기산점이 언제인가도 소송에 있어서 매우 첨예한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유류분 소송은 가급적 신속한 법률조력을 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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