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무효확인소송과 유류분반환청구 소멸시효기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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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무효확인소송과 유류분반환청구 소멸시효기산점 

유지은 변호사

'전 재산을 학교에 기부하겠다' 고 유언한 A씨.

법정상속인인 자녀들은 엄연히 법적으로 물려받을 상속분이 있는데, A씨의 유언으로 단 한푼의 상속재산도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경우 법정상속인들은 A씨의 재산을 기부받은 학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유언은 상속보다 우선하지만 유언에 따라 법정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이 침해를 받았다면 해당 상속인은 유언에 따라 재산을 상속증여한 상대를 대상으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상속분쟁 중 상당한 빈도수를 차지하는 분야가 바로 유류분반환소송인데요,

특히 유언이 존재하는 경우, 유언의 효력이 없다면 상속인들은 법정상속분만큼 다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도 있고 유언 효력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법정상속분의 절반인 유류분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소송 과정에서 또하나 쟁점이 되는 부분이 바로 유류분청구의 소멸시효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유언이 존재하는 경우 발생하는 상속분쟁의 경우의 수와 유류분반환청구시 소멸시효 1년에 대한 새로운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유언을 통해 조카에게 전 재산을 남긴 A씨.

또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 조카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요구할 수 있나요?


A씨는 배우자도 자녀도 없는 독신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자신이 가진 재산을 조카 B에게 남긴다는 자필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자필증서 유언이 법적으로 유효하려면 유언자가 직접 전문과 성명, 연월일을 쓰고 날인까지 해야 합니다.

자필증서 유언에 따라 전재산은 조카 B씨에게로 갔습니다.

여기서 잠깐!

피상속인이 미혼인 경우 법정상속인은 누구일까요?

피상속인이 미혼인 경우 법적으로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1순위가 피상속인의 부모이고, 2순위가 피상속인의 형제이며, 3순위가 피상속인의 사촌 이내 방계혈족입니다.

조카 B씨의 경우는 A씨 형제의 자녀로 대습상속인입니다. A씨의 부모와 형제가 A씨보다 먼저 사망하였고 그 형제에게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는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문제는 조카가 B씨외에도 더 있었다는 겁니다.

A씨에게 조카가 더 있다면 그 조카 역시 대습상속인으로 법정상속인이 됩니다.

만일 A씨가 자필증서 유언에 따라 조카 B에게 모든 재산을 넘겼다 하더라도 남은 상속인은 B씨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다른 대습상속인 조카 C가 유언무효확인소송을 한 이유


조카 C는 자필증서가 무려 15년전에 작성된 것이며 그 유언장은 비닐코팅되어 있어 잉크, 필기구, 필압 등의 검사를 할 수 없어 위조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유언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만일 유언의 효력이 없음을 인정받게 된다면 유언자체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에 대해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지거나 상속인간의 이견이 있는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구해볼 수 있습니다.

조카 C는 유언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안타깝게도 무효임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부족해 결론적으로 자필증서가 유효하다는 법원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언의 효력이 인정받았다 하더라도 내용이 특정인, 단체에 전 재산을 유증하는 등 공동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할 경우, 상속권을 침해당한 상속인은 유류분청구소송을 통해 법정상속분의 1/2 또는 1/3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유언에 따라 침해받은 법정상속분의 절반은 돌려받을 수 있다!

유류분 청구시 주의해야 할 소멸시효


조카 C는 유언무효확인소송 패소판결 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번에는 유류분반환청구 소멸시효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민법 제1117조는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유언 등을 통해 증여 사실에 대해 인지한 시점을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기간 기산점으로 보는 관례에 따르면 C의 유류분청구 소멸시효는 1년을 지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C씨는 유언의 존재를 몰라 유언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만큼 유언무효확인소송 판결을 확정받은 날로부터 유류분 청구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2심 법원인 서울고법은 "확정판결에 의해 자필증서가 유효한 것으로 인정됐지만, C씨가 자필증서의 존재를 인지하고 그 원본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자필증서가 무효라고 믿은 데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이상 유언무효확인 소송이 확정됐을 때 비로소 B 씨에 대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시말해 유언의 존재를 몰랐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 유언의 효력을 확인한 판결 확정 후 1년 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이처럼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를 도과하면 소송을 구할 수 없으며 1년이라는 소멸시효에 대한 기산점이 언제인가도 소송에 있어서 매우 첨예한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유류분 소송은 가급적 신속한 법률조력을 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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