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보복운전, 난폭운전-특수협박
[불송치] 보복운전, 난폭운전-특수협박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폭행/협박/상해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

[불송치] 보복운전, 난폭운전-특수협박 

김의회 변호사

불송치

경****



  1. 개요

의뢰인은 출근길에

편도 4차로 도로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해서 3차로를 거쳐 4차로로 진입하였습니다.

그 후방에는 마침 생각 승하차를 위해 정류장에 정차한 버스가 있었습니다.

버스가 막 출발하려던 참이었는지, 의뢰인의 차를 향해 경음기를 다소 길게 눌렀습니다.

우회전을 하려고 정차한 의뢰인은, 합류하려는 차선(본선) 또한 왕복 6~8차선인데다 진행하는 차량들이 많았으므로,

법에 따라 그러한 차량의 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상황에서 진입하기 위해 정차하고 있었는데,

뒤에서 경음기를 10초 이상 눌렀고, 상향등도 켰습니다.

패닉 상태에 빠진 의뢰인은, 뒤따라 오는 버스가 갑자기 속도를 높이면서 엔진 굉음이 들리자, 자신에게 위협을 가하는 줄 알고, 버스가 추월하지 못하도록 그 앞으로 진로를 변경하고,

재차 버스가 진로를 변경하자 추월하지 못하도록 그 앞으로 진로를 변경한 다음,

속도를 줄여 정차하고, 버스에게 다가가 항의하였습니다.

2. 문제점

이에 버스기사는, 의뢰인은 특수협박죄로 신고하여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3. 대응

본건은 과연, 의뢰인의 행위가 특수협박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 사안이었습니다.

'협박'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 ·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등 참조).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그 내용이 경미하여 상대방이 전혀 개의치 않을 정도인 경우에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음(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4799 판결,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중심으로,

본건 사안을 분석하여

조목조목 반박하고,

유사 사례를 17개 찾아 본건에 적용하고

참고자료로 하급심 12개를 제출하는 등 양과 질로 상대방의 주장을 압도할만한 법리 검토 의견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본건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한바

상대방의 행위 또한 특수협박 또는 적어도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본조신설 2015. 8. 11.]

제15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

1.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난폭운전한 사람

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본조신설 2015. 8. 11.]

4. 결론

저희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결국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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