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검사출신 김의회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게임 계정 회수 관련 포스팅입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 여러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개요
의뢰인은 게임계정을 구매한 사람입니다.
계정내 캐릭터 자체의 가치만 수십만 원에 달하고, 계정 안에 들어있는 아이템만도 수백만 원에 달하므로 위 계정의 가치는 총합 수백만 원입니다.
의뢰인은 4대 주인에 해당하고, 3대 주인으로부터 아이템, 아이디 거래 중개 사이트를 통해 매매하기로 하고, 전자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 계정을 구매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느날 계정이 회수되었음을 인지했고, 위 3대 주인등을 통해 알아본바, 1대 주인이 계정을 회수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사기죄 성부
형법 제347조에 규정된 사기죄는
기망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즉, 1대 주인이 2대 주인에게 계정을 판매할 당시
'아 나는 실제로 내 계정을 판매할 생각은 없어, 판매대금을 받았다가, 추후 회수해야지'라는 마음으로 계정을 2대 주인에게 판매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이 때 피해자는 2대주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본건에서는 위 1대 주인의 기망행위나 고의를 인정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만은
보통 이러한 행위를 1번만 하지는 않는 경우가 많아서 피해사례가 여러 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들을 모아 1대 주인의 기망행위, 고의 등 인정하더라도,
아쉽지만, 4대 주인인 의뢰인이 피해자로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3. 정보통신망법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 성부
그렇다면, 어떻게 방법이 아예 없는걸까요.
아닙니다.
본건의 경우에는 사기죄보다 위 죄로 다투시는 것이 더 명확해서 간편해 보입니다.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게임 계정내 아이템 회수 및 계정 비밀번호 변경) 비밀을 침해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가. 법조문
우선 관련 법조문은 다음과 같고요,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 6. 13.]
제7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2., 2018. 12. 24.>
...중략...
9.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후략
정보통신망법
나. 판례
판례의 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한다) 제48조 제1항은 위 규정이 속한 정보통신망법 제6장의 제목이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인 데서 나타나듯이 이용자의 신뢰 내지 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 자체의 안정성과 그 정보의 신뢰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에서 접근권한을 부여하거나 허용되는 범위를 설정하는 주체는 서비스제공자라 할 것이고, 따라서 서비스제공자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이용자가 아닌 제3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경우 그에게 접근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서비스제공자가 부여한 접근권한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비록 이용자가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사용을 승낙하여 제3자로 하여금 정보통신망을 사용하도록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제3자의 사용이 이용자의 사자(使者) 내지 사실행위를 대행하는 자에 불과할 뿐 이용자의 의도에 따라 이용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와 같이 사회통념상 이용자가 직접 사용하는 것에 불과하거나, 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제3자로 하여금 사용할 수 있도록 승낙하는 권한을 부여하였다고 볼 수 있거나 또는 서비스제공자에게 제3자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한 사정을 고지하였다면 서비스제공자도 동의하였으리라고 추인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그 제3자에게는 정당한 접근권한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870 판결 참조).
정리하면 이제 3대를 거처 4대 주인에게 계정에 관한 권한이 이전되었습니다.
법적으로 4대 주인에게 모든 권리가 있죠,,
정보통신망에서 보호하는 법익은, 게임 운영사,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가 위 계정에 접근 권한을 누구에게만 허락하였는지, 누가 접속하는 것만 정당하게 보는지입니다.
당연히 4대 주인인 의뢰인만 접속 가능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4대 주인인 의뢰인이 허락한 사람들이 가능하겠습니다.
그 외 사람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접속한다면, 정보통신망 침해가 되는 것입니다.
4. 그외에도..
사기죄가 되지 않지만, 컴퓨터등이용사기죄는 성립한다고 보입니다.
다음과 같은 논리입니다.
가. 법조문
우선 법조문을 보시고요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1. 12. 29.]
나. 판례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우리의 해석이 맞는지를 검토하는 겁니다.
형법 제347조의2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부정한 명령의 입력’은 당해 사무처리시스템에 예정되어 있는 사무처리의 목적에 비추어 지시해서는 안 될 명령, 즉 권한 없는 명령이나 허위의 명령을 입력하는 것을 의미하고, ‘권한 없는 정보의 입력’은 타인의 진정한 정보를 권한 없는 자가 그 타인의 승낙 없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정보를 처리하게 한다’는 것은 정보 혹은 명령의 입력 등에 따라 진실에 반하거나 정당하지 아니한 기록을 만드는 것 또는 정당하지 아니한 사무처리를 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128 판결 참조).
과연,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는가가 문제되겠는데요..
재산상 이익은 반드시 사법상 유효한 재산상 이득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외견상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만 있으면 이에 해당(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도428 판결 등 참조)
인정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합니다.
5. 마무리
결국 의뢰인께서는, 사기죄보다는 컴퓨터등이용사기죄와 정보통신망법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로 다투시는 것이 더 좋겠다는 검토 결과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
당연히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게 좋겠죠!!
필요하시면 연락 부탁드리고,
상담이라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검사 출신 김의회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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