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위반]모르는 사람이 인스타그램 게시 사진을 불펌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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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위반]모르는 사람이 인스타그램 게시 사진을 불펌했어요! 

김의회 변호사



금일은 상담사례를 각색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의뢰인은 여성으로 자신의 SNS에 사진을 게시하였는데, 누군가가 이를 무단으로 복사해서 네이버 블로그,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 게시하였습니다.

일부 블로그에는 의뢰인의 정보가 아님에도, 마치 의뢰인이 화제의 인물인 것처럼 설명이 기재된 게시글도 있었습니다.

아래 포스팅에는 저작권법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제가 공판검사시절 저작권법위반사건을 담당하면서, 너무나너무나 어려운 사안이기에, 당시 저작권분야에 블루벨트(검사 중에서 일정 분야에 전문성을 가졌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사에게 벨트를 수여하는데, 블루벨트가 1단계이고 그보다 더 전문성이 있다고 하면 블랙벨트를 수여하며, 그 분야가 여러 가지입니다)를 가지신 선배에게 가서 여쭙고 상의했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에 농담처럼 '선배님, 제가 이걸 검토해보니, 저작권법이 밖에서 돈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라고, 했고, 선배님께서도 호응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 문제점

의뢰인은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가. 게시물 삭제

나. 재발 방지

다. 행위자 처벌

라. 손해배상

등을 희망하였습니다.

2. 형사상 문제 검토

가. 저작권법 위반

저작권법위반죄가 문제됩니다.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이론이 있지만, 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할 것인바, 사진의 경우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있으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도3130 판결, 대법원 2001. 5. 8. 선고 98다4336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르면, 연출된 사진일수록 더 저작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의뢰인의 경우 문제된 사안은 자신의 얼굴 또는 상반신 또는 전신 사진이었는데, 그것이 일상생활속에서 자연스럽게 찍은 것이 아니라, 연출된 이른바 화보 형식의 것이어서 저작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사안이었습니다.

관련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2021. 5. 18.>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그리고 이 죄는 영리목적이 아니라도 처벌되고 (영리목적 또는 상습이 아니라면) 친고죄입니다

제140조(고소)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4. 22., 2011. 12. 2.>

1.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제136조제1항제1호, 제136조제2항제3호제4호(제124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못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제13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2부터 제3호의7까지, 제13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와 제138조제5호의 경우

3. 삭제 <2011. 12. 2.>

나. 명예훼손

만약, 사진만 올린 경우에는 저작권법위반죄가 문제되고, 아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정도만을 고려해볼 수 있겠지만,

사진을 올리는 것에 더하여 일정 정도의 말을 덧붙였다면, 그리고 이 부분이 문제된다면 명예훼손죄 등이 추가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사람의 사진을 도용하면서 마치 그 사람인 것처럼,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에 등록하여 행세한 경우에, 해당 사진의 주인공에 대한 명예훼손죄로 인정된 사안이 있고,

그 밖에도, 사진을 올리면서 마치 세상에서 화제가 되는 '서울 00남'이라고 지칭하는 게시글을 작성하였는데, 실제로 그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다는 등의 경우에, 사실적시 혹은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3. 민사상 문제

가. 손해배상

초상권,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하고 있고, 그 위자료 액수도 적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수백만 원의 위자료가 인용되면 피해가 적지 않다고 판단되는데, 물론 사안의 경중, 경위, 당사자간 관계, 피해정도 등 따지고 고려해야 할 것들이 매우 많아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사진을 게시한 행위가 무심코 아무런 생각없이 이루어지는 것에 비해 생각보다 적지 않은 금액이 위자료로 인용되고 있습니다.

나. 게시글 삭제

게시글 삭제 청구가 가능한데,

우선 이 부분은 소송 외로 요청을 해 보시는 편이 좋겠고,

그러기 전에 반드시 캡쳐화면 등 증거를 수집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위와 같은 요청에 당사자가 거부하거나 응답이 없는 경우에, 네이버블로그 등 해당 사이트의 관리자에게 요청을 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를 하거나 응답이 없는 등 제한되는 경우 소송으로 청구하면 됩니다.

다. 간접강제

간접강제는, 게시글을 삭제 하지 않으면 게시되고 있는 1일당 50만 원을 지급하라

라거나, 향후 다시 하지 말것 등의 일정한 행동을 하도록 강제하는 것인데,

잘 인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만,

상대방의 태도에 비추어(법원의 결정에 극렬히 다투는 등의 태도), 재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인용하는 사례가 확인됩니다.

이상입니다.

상담을 거치면서 저도 배우고 성장하는 느낌이 들어 좋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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