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손해배상청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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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손해배상청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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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손해배상청구 승소 

김수경 변호사

승소

서****

문제상황


의뢰인은 이웃주민인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인대가 끊어지는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상대방 측은 처음에는 폭행 사실을 인정하였지만,

의뢰인이 수술을 받은 이후부터는 아예 폭행을 한 적이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손해배상청구


의뢰인 분을 대신하여 상대방을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신체감정을 진행하여 영구장해를 입었음을 입증하였고,

이를 통해서 가동연한 65세까지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였습니다.


상대방 측은 자신의 상해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의뢰인 또한 자신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을 하였으므로

책임제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대방이 다툰 상황은

이 사건 상해 사실 후의 상황인 점에 대해서 주장하였고,

다양한 녹취증거, 당시 신고접수내역 등을 종합하여 이를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판결에서는 책임제한이 하나도 인정되지 않았고,

상대방 측의 전적인 잘못으로 이 사건 상해가 일어났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위자료 또한 인정되었습니다.



결어


명백한 폭행, 상해 상황이 있고, 

상황 직후에는 가해자 측에서 이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막상 치료비를 청구하거나 하면 혐의사실을 전면 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증거에 대한 수집을 해두어야 하고

재판 과정에서 적정한 신체감정을 진행하여야 하며,

책임제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다시 상황을 적절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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