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를 통해 알아보는 강제추행 처벌 기준
판례를 통해 알아보는 강제추행 처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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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형사일반/기타범죄

판례를 통해 알아보는 강제추행 처벌 기준 

이고은 변호사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문 변호사 이고은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1)강제추행이 무엇인지, 2)강제추행 벌금 및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는지, 3)강제추행죄의 성립요건은 어떻게 책정되는지에 대해서 참고하면 좋을 판례들과 함께 상세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추행의 정의 및 기습추행 논리

강제추행죄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스킨십은 모두 강제추행의 범위에 포섭됩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를 말하는데요.

법조문을 보면 마치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해서 사람을 만져야만 추행죄가 성립하는 것처럼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피해자를 때리거나 압박하거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스킨십을 해야 성립하는 죄입니다.


하지만 판례에 따르면, 설사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피해자가 미처 피할 새도 없이 기습적으로 이루어지는 스킨십 또한 "기습추행"이라는 용어를 통해 강제추행죄로 인정합니다.


피해자가 반항하거나 피할 틈도 없이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신체 접촉이라면, 그러한 신체접촉(폭행행위)가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고 기습추행, 즉 강제추행이 성립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이렇게 법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습추행에 대한 판례의 정의를 적용하면 상당히 많은 스킨십을 추행죄로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강제추행 처벌 수위, 실제 선고 형량은?

우선, 강제추행죄에 대한 법정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강제추행 처벌 수위(강제추행 벌금)나 적용되는 법 또한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 성폭력처벌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어 벌금형 없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피해자가 13세 이상인 미성년자인 경우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적용되어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 그 이외에 성인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 : 형법 제298조가 적용되어 1천500만원 이하 벌금 혹은 10년 이하의 징역


강제추행죄는 성범죄에 속하므로, 성범죄 부가처분까지 받게 된다는 점 유의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으로 벌금형을 받더라도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등의 부가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처분이란, 성범죄자로 국가에 신상정보가 등록(이 경우 10년간 국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됨)되고, 10년 이상 본인이 주소지를 옮길 때마다 관할 경찰서에 성범죄자 주소지 변경사실을 등록해야 하는 처분입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란, 본인의 거주지 근처에 있는 미취학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들이나 어린이집 등에 본인의 머그샷과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가 기재된 우편물이 가는 것을 말합니다.

​아동청소년 이용 시설이나 장애인 관련 취업기관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는 취업제한명령까지 부가처분이 내려질 수 있기에 성범죄가 무섭다는 것입니다.



강제추행 성립요건

본인이 호감을 느끼는 사람의 볼을 꼬집거나, 만지는 행동이 애정표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런 행동으로 인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실제로 서울고등법원의 한 판례에 따르면 성인 남성 김모씨가 성인 여성 최모씨의 볼을 만진 행위가 강제추행죄로 성립된 사건이 존재합니다.

위 사례의 경우 검찰이 김모씨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으로 기소하였는데,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인 최모씨가 볼을 꼬집히면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생각되거나, 일반인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행동은 아니라며 김모씨의 행동이 성추행 성립요건을 충족치 못했다고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김모씨와 최모씨 사이에 특별한 친분이 있다고 보기엔 어려움이 있고, 범행장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오가는 경륜장이었다는 점, 사회통념상 여성의 볼을 만지는 행위가 성적인 의미를 내포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았으며​

최모씨가 "찝찝했다", "무섭다" 등의 표현을 하였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김모씨가 최모씨의 얼굴을 만질 당시 성적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성추행 성립요건을 충족한다고 하며 김모씨에게 강제추행죄로 유죄를 선고하며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위 판례에서 강제추행죄의 성립요건을 알 수 있는데요. 강제추행죄의 성립 여부는 단순히 외부로 드러나는 범인의 행위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의도, 피해자와의 친분관계, 범행 장소 및 범행 당시 및 범행 후 정황, 피해자가 느끼는 성적 수치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료인의 강제추행

의사가 의료행위 중에 성범죄로 연루된 경우 의사면허 정지처분이 내려질 수 있을 정도로 중하게 처벌될 수 있기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의료인은 필요에 따라서 신체 접촉을 하거나 환자에게 일정 수준의 노출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진료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행동이지만 문제는 이를 악용하는 의료인도 있다는 겁니다.

한 사례를 설명해드리면 의사인 이모씨는 소화불량을 호소하는 환자 한모양을 진료하는 과정에서 강제추행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모씨에 대해서는 1심에서는 유죄가 선고되었다가,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는데 본 사건의 쟁점은 정당한 의료행위와 성추행이 어떻게 구분되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진료 과정에서 이모씨가 한모양의 무릎에 밀착할 당시 이모씨의 성기가 발기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며 한모양이 자신의 증상을 소화불량이라고 정확하게 밝혔음에도 진료 과정에서 필요 이상의 과도한 터치가 있었다고 판단하였고, 그 결과 이모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에 따르면, 이모씨가 한모양을 진료한 진료실은 한모양이 이모씨의 진료 행위에 문제를 제기할 경우 즉시 대응이 가능할 만큼 개방 된 환경이었으며, 한모양이 진료 직후에 바로 불쾌감을 표시하지 않았고, 의사로서 경력이 짧은 이모씨가 정확한 진단을 위해 여러 신체 접촉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무죄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위 사례처럼 정당한 의료 행위와 성추행의 구분이 애매한 부분이 있어, 판례에 의하면 강제추행의 경우 사건의 정황을 파악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의 칼럼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강제추행과 관련하여 변호사 조언이 필요하다면 아래 상담 예약 버튼을 통해 편하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성범죄전문변호사 이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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