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 년간 서울, 인천, 부산 등의 검찰청에서 검사 생활을 하였던,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성희롱은 형사 사건의 관점에서 보면 성범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상대방이 원치 않음에도 성적인 말을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처벌 받게 되는 반면 당사자들이 대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성적 희롱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처벌할 규정이 따로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무원성희롱은 형사적 처벌이 아닌 징계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국가직, 지방직 무관하게 공무원 신분으로 성비위 사건에 연루되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며, 내부 절차에 따라 감봉, 정직부터 파면, 해임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처분을 받는 경우 잘못이 인정되는 것이기에 향후 승진 시 불리한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련 사안에 연루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받게 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부터 ①공무원 신분이 받게 될 징계 수위, ②사건 연루 시 대응 방안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징계 수위는?
그렇다면 공무원 징계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징계의 종류에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의 6종이 있는데요.
파면·해임은 공무원 신분을 완전히 해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배제징계이고, 강등·정직·감봉·견책은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면서 신분상 혹은 보수상 이익의 일부를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교정징계입니다.
강등은 1계급 강등에 3월 정직이며, 정직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종사는 불가하고 처분기간은 1~3개월, 감봉은 보수감액으로 처분기간은 1~3개월입니다. 또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은 중징계로 구분되고, 감봉 또는 견책은 경징계로 구분됩니다.
최근 성범죄 문제가 엄격해지면서 중징계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징계로 인한 불이익이 많기 때문에 공무원 신분으로 억울하게 성범죄에 연루되었을 경우, 더욱 적극적으로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무원성희롱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공무원 신분으로 성적 언행에 대한 내부 신고가 들어와 곧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라면, 본인의 혐의를 인정하든, 부인하든 상관없이 자신의 입장은 명확하게 밝혀줄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소청심사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청심사는 징계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소청심사에서는 본인이 처한 상황, 부인하는 경우에는 징계가 부당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소명서 등을 꼼꼼하게 준비해야 하는데요.
그러나 소청심사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혼자 본인의 무고함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소청심사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공무원성희롱 사건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그 즉시 전문가를 찾아가 면밀히 상담를 받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여 처분을 낮추거나 무고함을 밝히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실제 소청심사위원회 취소 사례
간혹 소청심사를 제기하면 실제로 원처분이 취소 되는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 여쭤보시는 의뢰인 분들이 계신데요.
실제로 성희롱 사건에 대한 '불문경고' 처분이 취소된 사례가 존재합니다.
원처분 사유 요지를 간략하게 설명해드리자면, 소청인은 직전 근무지에서 같이 근무하던 동료 B씨와 통화하던 중 피해자 A씨에 대한 성희롱 발언을 하였고, B씨가 이 대화 내용을 동료 C씨에게 전달한 후, C씨는 다시 해당 내용을 피해자 A씨에게 전달하였습니다. 피해자 A씨는 C씨에게 전해들은 소청인의 발언에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바로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였으나 공무원징계령 제17조 규정한 제 정상을 고려하여 불문경고라는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불문경고란 견책에 해당되나 감경대상 공적이 있거나 혐의자의 비위행위가 성실·능동적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에 해당하여 감경한 것으로 법률상의 징계처분은 아니나, 1년동안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됨으로써 그 기간 동안 표창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등 사실상 징계에 준하는 불이익이 따르는 행정처분입니다.
소청심사위원회의 판단으로는 소청인이 부적절한 단어를 말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소청인이 피해자에게 해당 발언을 직접 한 것이 아니고 제3자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1회 발언한 점, 소청인의 발언을 제 3자가 전달하게 되면서 피해자에게 부풀려 전달 된 점, 소청인이 본 건 이외의 징계 전력이 없고 오랜 기간 동안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다는 점, 소청인이 자신의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에게도 지속해서 사과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본 건 원처분을 취소한 사례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공무원 성희롱 징계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혐의를 받게 된 즉시 포기하지 마시고, 해당 사건을 여러 번 처리해 본 성범죄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어 본인의 사건에 맞는 전략을 세워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저의 칼럼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무법인 온강 대표변호사 이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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