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담 검사출신 성범죄 사건을 전문으로 변호하는 법무법인 온강의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중 간음죄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매달 현직 여청수사팀 경찰관을 대상으로 성범죄 수사기법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실제 실무를 하는 경찰관들도 미성년자위계간음죄에 대해 어떤 경우에 위계에 해당하는 것인지 참 헷갈린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따라서 오늘은 전직 성범죄 전담 검사이자, 현재 다수의 간음죄 사건을 변호하는 변호사로서
1)간음 뜻 & 기준 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2)미성년자간음 의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3)어떠한 대응법이 있는지에 대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음 뜻
간음이란 주로 배우자 이외에 합법적인 혼인 관계를 벗어나 가지는 성관계를 말하는데요.
이는 강간죄보다 넓은 의미의 추행을 뜻합니다.
그런데 간음에 대한 여러 정보성 글에서 '간음'보다는 '강간, 준강간,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등의 용어를 더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간음죄' 라는 명칭으로만 되어진 성범죄의 공식적인 용어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간음 행위를 형사사건의 죄로 연결지을 때에는 ① 그 행위를 할 당시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느냐에 대한 부분을 먼저 판단해야하고, ② 그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죄가 강간, 준강간, 미성년자위계간음죄 등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간음죄의 성립요건
간음죄는 상황에 따라 그 처벌이 달라집니다.
만일 간음을 폭행이나 협박의 수단으로 이용할 경우 강간죄가 적용되고,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한 경우에는 준강간, 미성년자(13세 이상 19세 미만)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게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 영리를 목적으로 음행에 부녀를 매개하는 경우는 음행매개죄, 장애인을 간음할 경우 장애인 간음죄 등이 성립하게 됩니다.
또, 13세 미만의 사람과 간음한 때에는 미성년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즉 합의하에 해당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것이라 할지라도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되어 형법상 일반 강간죄와 동일한 형량을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내가 13세 미만의 여자와 교제를 하는 상태에서 몸을 만지거나 성관계를 맺게 되면 그 자체로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가 성립하게 되니, 어린 친구와 만나게 될 때는 반드시 상대방 나이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성년자 간음 처벌 수위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
피의자가 19세 이상, 피해자가 16세 미만인 경우
피의자가 19세 미만,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위 2경우에는 설사 피해자의 동의가 있다하더라도 성관계 행위가 있었다면, 강간죄가 성립하여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의 경우, 상황이 더욱 심각해지는데요. 일반적으로 강간죄의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처분되는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게 된다면 그 처벌은 더욱 강력해집니다.
특히 16세 미만의 아동과 성관계를 가지게 되면 상대방이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13세 미만의 아동과 합의 하에 성관계한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기에 각별히 조심해야합니다.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위계"의 의미
기존 대법원 판례는 미성년자간음에서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 대해 "성관계 자체에 대한 오인, 착각"에 한정하여 처벌했습니다. '성관계 자체에 대한' 오인 외에 다른 조건에 관한 오인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었지요. 즉, 성관계에 대해서 아직 어리고 미숙한 미성년자에게 착각이나 오인을 이르켜 성관계를 맺은 경우를 미성년자 위계 간음죄로 처벌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간음 행위 자체에 대해 속았을 경우에만 위계 간음이 성립되는 것이고, 가해자로부터 다른 조건에 대해 속은 경우에는 위계간음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의미인데요.
2015년에 위계간음의 기준이 뒤집히는 판례가 등장합니다.
2015년 실제 고등법원 판례에서는 "미성년인 피해자가 성관계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는 상태였고, 다른 조건에 대해 피고인에게 속았던 것일뿐인 경우에는 미성년자위계간음죄에서 말하는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며 피고인(가해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사리판단력이 있는 미성년자가 성관계에 동의했더라도 다른 조건에 대한 오인이나 착오가 있었다면 위계간음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보아,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했더라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다른 조건의 오인, 착각을 일으킨 바 있다면 위계와 간음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결문과 함께 사건을 다시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지요.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피해자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의 목적을 달성하였다면 위계와 간음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20. 8. 27.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해당 대법원 판결 이후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처벌범위가 훨씬 더 넓어져, 그 처벌수위 또한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오늘 저의 칼럼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간음죄 전문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사이에 법무법인 온강 사무실로 연락주시거나, 아래 상담 신청 버튼을 누르고 상담을 예약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성범죄 전문 변호사 이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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