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면 꼭 읽어보십시오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상대방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면 꼭 읽어보십시오
법률가이드
고소/소송절차대여금/채권추심

상대방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면 꼭 읽어보십시오 

이주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이주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대방에게 대여금반환소송청구를 했을때 피고의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이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위해 민사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지급명령과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서 돌려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내 자산에 압류를 걸거나 강제집행을 하여 직접 채무를 변제할 기회조차 없어지는 상황이 될 수 있고,


만약 상대방의 주장에 잘못된 부분이나 과장된 부분이 있다면 이것이 받아들여져 나의 책임이상의 돈을 돌려줘야하는 부당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상대방에게 소송을 당했다면 답변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상대방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했다면 본인에게 소장이 송달될 것입니다. 소장이 송달되었다면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법원에 제춣을 해야하는데요. 만약 제출을 하지 않고 무대응으로 일관할 경우 본인의 변론없이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상대방의 승소판결을 받게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장이 소달되었다면 상대방의 청구가 정당한 청구인지 왜곡되거나 채권의 시효가 유효한 것인지 등 해당 청구에 대한 자신의 입장과 대응전략을 빠르게 준비하여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채권의 시효가 유효한 것이지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그 시효가 정해져있습니다. 만약 10년이 지난 후라면 해당채권은 채권으로서의 효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채권이 유효한 채권인지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채권은 그 종류에 따라서 시효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상사채권일 경우 5년의 소멸시효를 가지고 있는데요. 상대방에게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합니다.



채무조정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으로 인해서 만약 패소를 한다면 본인은 상대방에게 재판에서 인정받은 채무의 전액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만약 채권 변제가 늦어지게 되면 그에 따른 법정이자 등 지연손해금을 더해서 상환을 해야하는데요.


이 상황에서는 많은 분들이 채무를 일시에 상환할 여력이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의 보유한 재산의 대부분으로 변제 하게 될텐데요.


이런 경우 변제액과 변제기간 등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는 채무조정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본인과 상대방의 협의를 통해서 위 사항들에 대해 의견을 조절하고 합의사항이 정해지면 법적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어 채무를 전액변제할 수 없는 상황일 경우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상대방과의 합의가 되어야 할 수 있는 제도이기에 이러한 경험이 많고 합의를 이끌어내는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변호사와 함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장 힘든 순간에 놓여있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가능한 부분에 책임을 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여금 분야에서 의뢰인에게 가장 효과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주현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35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