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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돌려받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주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이주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물품대금소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사를 운영하게 되면 물건을 납품하거나 공사등을 진행하면서 어쩔 수 없이 대금을 받기 전에 미리 제공을 하는 경우 가 많습니다.


거래처와의 신뢰가 중요해 불안하지만 경기악화와 앞으로의 미래의 이득을 위해서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거래처의 상황악화나 등등의 이유로 대금지급을 미루는 경우, 적은 금액은 버틸 수 있지만 금액이 커지고 대금이 미지급되는 상황이 길어지면 그 답답함과 막막함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대응방법이 필요한데요.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내용증명을 발송해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해당되는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수집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하는데, 내용증명을 그자체로는 가지고 있는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을 통해서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법적인 증거를 남겨둘 수 있습니다.


또한 내용증명을 받음으로 인해서 상대방은 대금 미지급에 대해 법적인 절차를 밟게 될 수도 있다는 압박감을 느낄 수 있어 문제해결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은 시간이 오래걸리는 절차입니다. 더군다나 민사소송은 형사소송보다 시간이 더욱 오래걸리는 절차입니다. 길어지면 1~2년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급명령신청을 활용하면 민사소송보다 더욱 빠르게 처리가 가능하고 드는 비용도 소송보다 적다는 장점이 있고, 그 결과는 재판의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지급명령신청을 했을 때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게되면 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신청을 하는경우에는 미지급된 대금이 명확한 상황일때 신청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물품대금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와 자료들을 수집하여 물품대금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판결문에 의해 대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상황에서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있습니다.


이런 경우 판결문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상대방의 재산을 강제집행하여 이러한 채권액을 회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막기위해 상대방은 판결 전 재산을 미리 처분하거나 명의를 변경하여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할 수 있는데 이를 막기위해 미리 가압류 절차를 통하여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려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과정과 절차에 대해서 확실한 조력과 적극적인 대응, 소명을 원하시다면 전문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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