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대여금 돌려받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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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대여금 돌려받기 위해서는? 

이주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이주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빌려준 돈, 즉 대여금을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돈을 빌려주는 경우 그 액수가 적어도 신경이 쓰이는 것은 큰 금액과 마찬가지일 겁니다. 더군다나 자신에게 무시할 수 없는 큰 금액을 빌려주었다면 더욱 신경이 쓰이실텐데요.


가족에게도 빌려주지 말라는 말처럼 돈을 빌려줌으로 인해서 관계가 틀어지거나 빌려준 돈을 못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상대바에게 어떻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사기죄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를 하여 형사처벌을 받게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하여 상대방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되는데, 사기죄 혐의가 인정이 되면 상대방을 감형을 위해 양형요소들을 수집할 것입니다.


이 감형요소들 중에 피해자의 피해회복은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은 선처를 위해서 빌린 돈을 돌려주어 피해회복을 했다는 것을 어필 할 것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돈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기죄의 성립요건은 이러한 대여금 관계에서 성립되기가 까다롭습니다. 또한 처벌을 감수하면서 대여금을 반환하지 않을 수도 있기에 이럴 경우 다른 방법을 생각해봐야합니다.


 

민사에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지급명령제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제도는 간이 절차로써 소송보다 기간이 짧고 비용도 적게 들지만 지급명령의 결정문은 재판의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진행할 수 있다는 이런 장점들이 있지만,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주소를 알아야기 때문에 주소지를 모른다면 진행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제기를 신청하면 본 안의 결과와는 상관없이 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급명령신청은 이해관계가 명확하고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낮을 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 내용으로 인해 바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대여금청구소송에서의 핵심은 내가 상대방에게 돈을 주었고 그 돈은 증여가 아닌 빌려준 돈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은 돈을 돌려주지 않기 위해서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그냥 받은 것이다, 즉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할 것 입니다.


전후 상황을 알고 직접 이일을 겪은 자신은 당연하게도 빌려준 돈이란 것을 알지만 이를 법정에서 재판부에게 입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사실상 쉬운 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이를 법적인 절차를 통해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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