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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 이렇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주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이주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소액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액사건에서 소액은 소가가 3000만원 이하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액사건들은 소액사건재판을 통해 더욱 빠르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에 언급한 소액으로 소송을 하려고 하면 가장 부담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일 것입니다.


소송을 통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도 크지 않을 뿐더러 들어가는 시간도 매우 깁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여도 수임비용과 비교하면 소송금액이 크지 않아 계산해봤을때 그 금액을 위해 나의 긴 시간과 비용을 쏟기보다는 소송을 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소액사건재판을 해볼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재판을 활용하면 소장을 접수하고 바로 변론기일을 잡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변론기일에 1회의 심리가 끝나면 바로 선고를 받을 수 있어 소송보다 진행속도가 더욱 빠릅니다.


상대방의 채무를 입증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자료들을 철저하게 준비한다면 이의제기 없이 결과를 볼 수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소액사건재판을 신청하여도 재판부는 소장을 보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 변론없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의 주장을 확실하게 뒷바침하고 입증할 수 있는 증거와 자료들을 더욱 확실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 중, 소액사건재판을 청구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재판과정에서 효과적이고 노련한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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