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을 통해 빠르게 돈 돌려받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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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을 통해 빠르게 돈 돌려받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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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을 통해 빠르게 돈 돌려받는법 

이주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이주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돌려받지 못한 돈을 강제집행을 통해서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종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마다의 사정으로 금전이 필요해 부탁하게 되는데요.


사실 빌려주는 것은 큰문제가 아닐 겁니다. 진짜 문제는 그 돈을 돌려받는 과정인거죠.


빌려줄 때는 꼭 갚겠다고 신신당부를 하며 빌려가 놓고서 돈을 돌려줄 시기가 되면 지속적으로 미루면서 결국 선심을 써 빌려준 내가 더욱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기다리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돈을 빌려준 나의 인내심 뿐만 아니라 돈을 빌려준 것을 돌려받을 권리, 즉 채권에도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입니다.


채권의 소멸시효가 지나버리면 더이상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과 기회가 없어지게 됩니다.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지급명령신청을 사용해보아야합니다.


지급명령신청은 간이절차로 소송을 진행하지 않아도 소송보다 간편하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고 그 결정문은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신상정보와 주소를 알고 있으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채무자가 결정문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다면 자동적으로 소송으로 넘어가게되어 지급명령을 진행한 시간과 돈을 낭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내 주장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되면 지급명령신청보다는 소송을 바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명령 결정문이 나왔다면 이를 통해 강제집행권원을 확보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을 하면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는 빨간딱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하여 나의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급명령을 통해 돈을 돌려받는 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실제로는 더욱 복잡하고 자세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만약 이를 준비하신다면 혼자 하시는 것보다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수월하고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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