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과 강제집행정지 신청에 대하여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명도소송과 강제집행정지 신청에 대하여
법률가이드
건축/부동산 일반소송/집행절차임대차

명도소송과 강제집행정지 신청에 대하여 

조성훈 변호사

명도소송과 강제집행정지 신청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제소전화해를 하였으나
임차인이 의무위반을 하는 경우, 제소전화해가 없더라도 임차인이 의무위반을 하는 경우
임대인은 명도소송을 진행하고 보통 1심 승소 이후 그 집행을 위해 강제집행을 신청하게 됩니다.

명도소송 진행시 소장에 '가집행 할 수있다'는 문구를 기재하는 것 역시
1심 판결 이후 빠르게 강제집행을 하기 위함입니다.

​소송 양 당사자 모두는 판결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
항소여부를 결정하여 항소 할 수 있으나

임차인이 패소하는 경우 항소를 하더라도 임대인은 위 가집행에 기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집행문을 부여 받고 법원 집행관사무실을 통해 집행을 의뢰하며
1차 적으로 계고장을 붙이고 (보통 언제까지 자진 퇴거하세요 라는 내용입니다)
계고 날이 초과 되도록 퇴거를 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을 진행하게 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1심판단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고 항소를 결정하여 2심을 진행 할 수 있으나
항소를 하여도 위 가집행을 정지되지 않기에 반드시 별도의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해야 합니다.

​강제집행정지는 통상 담보공탁이 나오며
담보공탁을 완료하여 집행관사무실로 직접 또는 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조성훈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548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