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 생숙)분양계약의 해제, 해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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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 생숙)분양계약의 해제, 해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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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 생숙)분양계약의 해제, 해지, 취소 

조성훈 변호사

세칭 '생활형 숙박시설'

건축법에는 생활'형'이 아닌 생활 숙박시설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발췌

15. 숙박시설

가.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숙박업 신고를 해야 하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 의료관광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

다. 다중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생활형 숙박시설은 호텔 등과 달리 구분등기가 가능하나 주택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기에 전입신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 생활형 숙박시설을주거용(즉 임대차 가능한 상품)으로 사용 할 수 있다 오인하여

분양 받은 사례가 종종 존재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분양계약 당시 현재는 생활형 숙박시설로 건축하고 있으나 차후 용도변경 등을 통해

임대착 가능한 오피스텔로 변경해주겠노라 확약 해준 사례도 있습니다.


분양계약 해제, 해지, 취소 등을 위해서는

일반적인 분양계약에 있어 계약금만 입금하고 중도금 등이 지급 되지 않았다면

계약금을 포기하고분양계약을 해지할 수 있겠으나 중도금 등이 지급 되었다면

계약금만 포기하는 형태로 계약을 해지하기 어려 울 수 있습니다.

이럴때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 등의 조력을 받아 계약의 해제 등 사유를 찾아야 할 것이고

'해제 등 사유가 존재한다면'

이를 강력히 주장하여 생활형 숙박시설의 분양 계약을 해제(해지, 취소 등)을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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