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원칙적으로 차임의 증액에 대해 5%로 규정하고 있으나(제11조)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일정한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계약 갱신의 경우 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제10조의2)
제2조 제1항 단서 조항을 초과하는 보증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서울특별시 : 9억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및 부산광역시: 6억9천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부산광역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5억4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 3억7천만원
②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의 차임액은 월 단위의 차임액으로 한다.
③법 제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분의 100을 말한다.
저희 법률사무소에 의뢰한 의뢰인은 위 기준을 초과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고
임대인이 주변 시세보다 너무 과도한 차임 증액을 요구하여 이에 대응하는 반소(차임 감액)를 제기
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임대인이 요구하는 차임증액이 과연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과 그 밖의 부담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주변 상가 시세를 조사하고 이를 근거하여 임대인은 너무나도 과도한 차임 증액을
요구하고 있고 오히려 경제사정 악화(코로나 등)에 따라 차임을 감액해야 한다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화해권고 결정으로 종결 되고 차임이 조금은 증액되었으나 애당초 임대인이 요구한
차임에 비례하여 상당한 감액을 성공할 수 있었고 의뢰인(임차인) 또한 크게 만족하였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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