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간남(녀)로 상간소송의 피고였고 이미 원고로 부터 제출 된 증거들은 상간을
하였음에 대하여 부정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의뢰인은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금액에 대해 본인의 잘못은 인정하지만 너무나도 과도하다
생각하였고 저희 사무소 역시 상간 기간 및 행위에 비해 원고의 청구금액은 너무 크다는
점에 공감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저희 사무소는 의뢰인과 심층적인 상담을 통하여 알게 된
1. 상대측의 적극적 유혹행위(혼인파탄 관계라고 의뢰인에게 말한 것 등)가 있었다는 점
2. 상간 기간이 짧고 행위 역시 단발적 우발적이라는 점
3. 의뢰인은 몇 번이나 관계를 청산하고 헤어지고자 노력하였으나 상대측이 우울증 등을
이유로 협박성 발언을 하였다는 점
등을 적극 어필하는 방법으로 변론에 임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위와 같은 사정이 있었음을 각종 증거자료를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었고
원고 청구금액의 상당부분을 전부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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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인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