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담 검사출신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스토킹처벌법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지, 나아가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될 수 있다는 소식까지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스토킹 기준
스토킹처벌법이 규정하는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는 경우를 스토킹 행위라고 합니다.
-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동
- 주거나 학교 등지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동
- 우편 전화 등을 이용해서 물건이나 글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동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서 물건을 도달하게 하거나, 두는 행동
- 주거등에 놓여진 물건을 함부로 훼선하는 행동
스토킹처벌법과 반의사불벌죄 폐지?
스토킹처벌법 제18조를 보면 스토킹 행위를 저지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의사를 밝히면 현재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것을 반의사불벌죄라고 합니다.
즉, 스토킹 범죄의 경우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수사기관에 표시하면, 피의자는 바로 '공소권없음'이라는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사건은 바로 종결됩니다.
그런데, 피해자를 따라다니거나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서 입건되는 것이 바로 스토킹처벌법위반죄 인데, 오히려 스토킹으로 고소되어 수사를 받게 된 피의자가 처벌을 면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할 목적으로 다시 연락을 취한다는 점이 오히려 더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발생시킨다는 사회적 비판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까지 발생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졌죠. 합의를 종용하던 중 끝내 스토킹 피해자를 살해하기까지 한 사건이 발생한 만큼, 법무부 또한 스토킹 처벌법에서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발표했고, 현재 정부에서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입니다.
스토킹 처벌법으로 입건되었다면
스토킹처벌법으로 입건되었다면 함부로 피해자에게 접근, 연락하여서는 안됩니다.
아직까지는 개정안이 입법된 것이 아니므로, 스토킹 피해자가 합의를 해줄 경우 피의자(가해자)는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는 반드시 변호사를 통하는 정식의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스토킹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며 접촉하거나 연락하는 경우 2차 피해를 발생시켰다는 이유로 수사 중간에 갑자기 구속되거나, 실제 법원단계에서 실형을 선고 받아 법정구속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토킹으로 신고당하여 입건된 상태라면, 성급히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기보다는 다음의 3단계를 스스로 검토해보고 변호사와 상담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1단계 : 나의 행동이 스토킹 행위로 인정되는 것인가?즉, 혐의없음 주장이 가능한가?
2단계 :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능한 상황인가?
3단계 : 현재 상황에서 처벌수위를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하는가?
이상 스토킹처벌법의 내용과 현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법무법인 온강 대표변호사 이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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