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담 검사 출신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카촬죄, 통매음으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한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포렌식 절차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 카찰죄와 통매음에 대해 알아야겠지요?
카촬죄 처벌 기준
카촬죄는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죄를 말하는데요. 성관계 시 상대방의 동의 없이 나체를 촬영하거나, 지하철 등의 공공장소에서 상대방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경우, 공중 화장실이나 모텔 내부 등에 카메라를 설치해서 신체를 촬영하는 경우 등에 해당합니다.
카촬죄 처벌 기준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3항(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불법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전시, 상영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에 따르면 불법 촬영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법정형도 높지만, 실제 법원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 대한 실제 선고 형량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검찰에서 근무할 때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 엄정 대처하고 구공판 처분을 하라는 대검찰청의 업무지시가 내려올 정도로, 검찰에서도 법원에서도 실제 선고 형량이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초범인 경우에도 합의가 되지 않은 카촬죄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이 다수이고, 촬영한 부위도 가슴부위 등 성적 수치심 유발 정도가 높은 경우라면,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 구속이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통매음 처벌 기준
만일 불법촬영물을 인터넷 상에 유포하였다면 통매음 , 즉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는 혐의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는 성폭력처벌법 제 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법 조항에 따르면 본인 혹은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해당 죄는 가해자의 행위가 1)가해자가 스스로 성적인 욕망을 채우거나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려는 행위 여야 하고 2)객관적으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하며 3)본 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한 경우에 성립됩니다.
디지털 포렌식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카촬죄 혹은 통매음 사건으로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피의자를 소환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경찰서에 도착하게 되면 피의자는 '휴대폰 임의제출 동의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이 때 피의자가 임의제출에 동의하면, 경찰은 피의자의 휴대폰을 가져가 포렌식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휴대폰 카메라 사진만 조사하는 것이 아닌 검색기록이나, 파일 다운 기록 등 피의자의 모든 정보가 노출되는데요. 사진, 영상 등의 자료는 삭제하더라도 포렌식 절차를 통해 복원이 가능합니다. 이때 노출된 정보를 통해 다른 성범죄에 연루되어 더 큰 형량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온강에서는 의뢰인의 포렌식 절차에 변호사가 동행해 추가 범죄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막은 경험이 있습니다. 포렌식 절차를 앞두고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아래 상담 예약하기 버튼을 통해 상담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법무법인 온강 대표변호사 이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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