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이고은입니다.
구공판이 결정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앞으로 무슨 일들이 진행되는 걸까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구공판 기소의 뜻과, 불구속구공판과 구속구공판의 차이, 구공판 처분 이후 밟게 되는 절차에 대해서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공판 뜻
구공판이란, 검찰에서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한다는 의미입니다.
중범죄로 분류되는 성범죄나 마약범죄의 경우 아예 벌금형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이나 기소유예 등 불기소 처분을 받지 못한다면, 구공판 결정을 받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만일 검사가 형사사건을 구공판으로 기소하게 되면 재판이 열리고, 증거기록은 법원 재판이 끝나고 검사가 구형한 다음 판사에게 제출됩니다. 판사는 그 전까지 공소장 일본주의에 따라, 검사가 기소한 사건의 공소장만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사는 오로지 재판 과정에서 일어나는 증인신문이나, 사실조회 결과, 피고인 신문만으로 사건에 대한 심증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야만 진정한 공판중심주의와 무죄추정의 원칙이 실현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공소장일본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구공판 기소의 종류는?
구공판 기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구속구공판 기소가 있습니다. 불구속구공판이란, 피의자는 수사단계에서 불구속 상태로 수사가 진행되었으며, 기소될 때도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구공판 사건들은 불구속구공판 처분이 됩니다.
두 번째는 바로 구속구공판 기소인데요. 경찰 혹은 검찰 등 수사단계에서 이미 피의자가 구속상태인 경우, 이러한 구속 상태에서 구공판처분이 되는 것이 바로 구속구공판 기소입니다.
구송구공판의 경우 법원에서도 구속기간을 엄수하여 재판을 종결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데요. 구속구공판으로 기소된 재판은 1심이 보통 6개월 안에 종결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법원에서도 최장 6개월 동안만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6개월을 초과하여 1심 재판이 계속되면 6개월이 초과되기 전 피고인을 일단 석방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 갑자기 피고인이 도망하는 등의 긴급 상황이 일어날 수 있기에 가급적 6개월이라는 구속 기간 내에 판결을 선고까지 하곤 합니다.
최근 코로나 상황이 오랜 기간 지속되면서 재판들이 상당수 연기된 바 있습니다. 그 후유증 때문인지 불구속구공판 사건의 첫 기일이 잡히는 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본인이 불구속 상태인 경우 첫기일까지는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음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구공판 기소에 대한 무죄 확률은 고작 0.9%?
불구속구공판 기소되었다는 문자를 받았다면, 곧 재판이 진행된다는 것인데요.
문자를 받고 며칠 뒤면 공소장이라는 것을 받게 되는데, 공소장에는 본인이 재판을 받게 되는 범죄 사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공소장까지 받았다면,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향후 대응방안을 전문적으로 상담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검사가 구공판 처분을 했다는 것은 본인 사건에 대해 검사가 실형을 구형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이 경우 검사는 유죄의 확신을 가지고 기소한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재판준비를 하지 않으면 선고기일에 법정 구속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검사가 구공판으로 기소한 사건에 대한 무죄를 선고한 확률은 고작 0.9% 밖에 되지 않습니다. 검사가 100건을 기소하면 무죄 선고되는 사건이 채 1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1,000건을 기소해도 기껏해야 9건이 무죄가 난다는 것이겠죠. 그만큼 유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공소장을 받았다면 반드시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는게 좋고, 가능하다면 사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대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고인이 증거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시기는?
구공판 결정이 되면, 검사가 법원에 제출할 증거기록을 열람 및 복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피해자 측 진술이 기재된 진술조서나 피해자가 제출한 모든 증거, 그 이외 CCTV 나 CD 등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증거들을 직접 볼 수 있는 것이지요.
피고인 본인이 직접 대응하는 사건이라면 직접 검찰청 열람등사실에 연락하여 복사하러 갈 날을 지정받은 다음, 약속한 날짜에 열람등사실에 방문하여 복사하시면 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경우라면, 피고인의 변호사가 직접 위 절차를 진행해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검사는 수사단계 때 수집된 모든 증거자료를 제출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검사는 객관의무를 지고 있기에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 뿐만 아니라, 유리한 증거까지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검사는 수사서류나 내부서류 등은 수사기록으로 분류하여 법원에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하지 않은 증거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 가령 거짓말탐지기 검사(심리생리검사)를 수사단계 때 했는데 피고인에게 진실반응이 나온 검사결과지가 있음에도 검사가 증거기록으로 제출하지 않았다면, 법정에서 베테랑 변호사는 이러한 부분을 정확히 지적하고 검사로 하여금 이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구공판에 대한 궁금증이 모두 해소되었나요? 오늘 저의 칼럼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무법인 온강 대표변호사 이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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